민사2017가단5487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19-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김천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점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가단54873 민사 사건(2019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원고는 경매를 통해 김천시 OO지역에 있는 임야 59,504㎡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 김천시는 1994년과 2013년에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차량 교행 공간도 확보했다.
- 원고는 김천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원고는 김천시가 민원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 원도 청구했다.
- 법원은 김천시가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하고, 부당이득금 261,250원과 그 이후 사용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한 김천시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김천시의 무단 점유 여부와 위자료 청구의 증거 유무였으며, 법원은 김천시의 무단 점유를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천시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도로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김천시는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 부당이득금 261,250원과 그 이후 토지 사용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김천시의 허위 정보 제공 및 민원 누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김천시가 원고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이 명령되었다. 그러나 민원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제공 등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옥)
【피 고】 ****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2019. 1. 15.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61,250원과 2018. 1. 2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 (주소 1 생략) 임야 59,504㎡(이하 ‘****’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는 1994. 9. 30. **** 중 ****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고 이후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며, 2013. 10.경 **** 부분에 차량 교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가 자신의 ****에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 소속 공무원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원고의 민원을 누락하고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이하 ‘****’라 한다)의 ****부터 ****까지의 차임은 58,903원, 2015. 1. 23.부터 2016. 1. 22.까지의 차임은 62,108원, ****부터 ****까지의 차임은 68,517원, 2017. 1. 23.부터 ****까지의 차임은 71,722원, 그 후의 차임은 월 6,040원이다.
마. ****는 ****부터 ****까지 △△△△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61,250원(58,903원 + 62,108원 + 68,517원 + 71,722원)과 2018. 1. 23.부터 ****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가 ****의 원고 이전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원고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누락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와 그 △△이었던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 ****가 원고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민원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성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