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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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10218 민사 사건(2004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가 각각 소유한 임야와 피고들이 소유한 임야 사이의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 원고 1 소유 임야 11,901㎡와 피고들 소유 임야 20,727㎡ 사이 경계는 도면 표시 1, 8, 7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되었다.
- 피고들 소유 임야 20,727㎡와 원고 2 소유 임야 1,511㎡ 사이 경계는 도면 표시 18부터 24까지 점을 순서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되었다.
- 원고들이 일부 경계 확정 청구 부분에 대해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이번 심판에서는 그 부분이 제외되었다.
- 경계 복원 측량은 최초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하게 해야 하지만, 기준점이 없어 인근 도근점을 찾아 기준으로 삼아 측량하였다.
- 피고들은 지적도상의 경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고, 일부 토지에 대해 점유 기간이 길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소유한 임야와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 사이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은 지적도가 잘못되었다거나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적도에 따른 경계선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계선 위치와 시효취득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최초 토지 등록 당시 사용된 측량 방법과 기준점이 일부 사라졌으나, 인근 삼각점 등을 활용해 경계를 복원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더라도, 기술적 착오로 인한 잘못된 작성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토지 경계확정 소송은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점유 기간에 따른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지적도에 따른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야 경계 분쟁에서 법원은 지적도에 따른 경계선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기술적 착오 주장과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계 확정은 최초 등록 당시 측량 기준을 최대한 복원해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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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차용금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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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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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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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없이 종교용지 절반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하남시 임야 29,256㎡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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