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0218서울고등법원 2심2004-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10218 민사 사건(2004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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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가 각각 소유한 임야와 피고들이 소유한 임야 사이의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 원고 1 소유 임야 11,901㎡와 피고들 소유 임야 20,727㎡ 사이 경계는 도면 표시 1, 8, 7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되었다.
  • 피고들 소유 임야 20,727㎡와 원고 2 소유 임야 1,511㎡ 사이 경계는 도면 표시 18부터 24까지 점을 순서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되었다.
  • 원고들이 일부 경계 확정 청구 부분에 대해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이번 심판에서는 그 부분이 제외되었다.
  • 경계 복원 측량은 최초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하게 해야 하지만, 기준점이 없어 인근 도근점을 찾아 기준으로 삼아 측량하였다.
  • 피고들은 지적도상의 경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고, 일부 토지에 대해 점유 기간이 길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소유한 임야와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 사이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은 지적도가 잘못되었다거나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적도에 따른 경계선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계선 위치와 시효취득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최초 토지 등록 당시 사용된 측량 방법과 기준점이 일부 사라졌으나, 인근 삼각점 등을 활용해 경계를 복원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더라도, 기술적 착오로 인한 잘못된 작성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토지 경계확정 소송은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점유 기간에 따른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지적도에 따른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야 경계 분쟁에서 법원은 지적도에 따른 경계선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기술적 착오 주장과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계 확정은 최초 등록 당시 측량 기준을 최대한 복원해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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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74692·서울고등법원·2010-12-22·1심·판단 없음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차용금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32242·수원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58055·수원지방법원·2017-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3507·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없이 종교용지 절반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2%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2심·각하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4나4076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6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하남시 임야 29,256㎡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장영준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봉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12. 6. 선고 98가합8727 판결 【변론종결】2004. 3.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 1 소유인 경기 광주군 (상세주소 생략) 산 49 임야 11,901㎡의 경계는 제1심 판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 2 소유인 위 같은 리 산 51 임야 1,686㎡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55, 54, 53, 52, 51, 37의 각 점을, 같은 리 448 전 853㎡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50, 37, 51, 52, 53, 54, 55, 44, 45, 46, 47, 48, 49, 50의 각 점을, 같은 리 449 전 1, 511㎡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24, 23, 22, 21, 20, 19, 18, 27, 28, 29, 30, 31, 32, 33의 각 점을 각 순차로 연결한 선임을 확정한다. 다. 피고들 소유인 같은 리 산 50 임야 20,727㎡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26, 1, 8,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임을 확정한다. (이 사건 소 중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와 같은 리 448 전 853㎡ 및 같은 리 산 51 임야 1,686㎡ 사이의 경계확정 청구 부분과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와 같은 리 산 49 임야 11,901㎡ 및 같은 리 449 전 1,511㎡의 경계확정청구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4, 25,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경계선을 확정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하판결을 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불복이 없는 부분이 제외되어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와 같은 리 산 49 임야 11,901㎡의 경계선을 같은 도면 표시 1, 8,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와 같은 리 449 전 1,511㎡의 경계선을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2호증의 1, 2, 4,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광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49 임야 11,901㎡에 대하여 1978. 10. 20. 원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리 449 전 1,511㎡에 대하여 1979. 5. 10. 원고 2 명의의 소유이전등기가, 같은 리 산 50 임야 20,727㎡에 대하여 1983. 11. 11. 피고 1 명의의, 1993. 3. 18. 다시 피고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원·피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의 위 각 토지와 피고들의 위 토지가 서로 인접하고 있는데 지적도 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피고들 사이에 그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경계 확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그 경계의 위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위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2002. 8. 2.자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광주시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제1심 감정인 김충일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49 임야 11,901㎡ 및 같은 리 산 50 임야 20,727㎡는 1919.에, 같은 리 449 전 1,511㎡는 1911.에 각 사정등록된 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된 바 없이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 현재에 이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49 임야 11,90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사정 당시 토지조사와 임야조사를 위한 세부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도곽수치가 31m 정도 잘못되어 실제 현황의 위치 및 경계가 남동방향으로 31m 정도 내려간 위치로 잘못 측량된 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현황과 다르게 사정된 사실{같은 도면 표시 135, 134, 133, 132, 131, 130, 129, 128, 127,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를 연결한 선의 산길 및 도로 현황선은 지적도(임야도)의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10, 26을 연결한 선에 해당되고, 같은 도면 표시 104의 현황점은 지적도(임야도)의 임야경계점인 같은 도면 표시 26에 해당되며, 같은 도면 표시 111의 현황점은 지적도(임야도)의 임야경계점인 같은 도면 표시 1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제시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사용했던 측량방법은 조본원점에 의한 삼각측량, 도근측량, 세부측량방법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본래의 지적도(임야도)가 훼손된 관계로 1953.경 현재의 지적도(임야도)가 재작성되었는데 현재의 지적도는 부산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일제시대 최초 등록 당시 작성된 세부측량원도와 일치하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초등록 당시 측량의 기준점이 된 조본원점이나 도근점 표석이 현재는 남아 있지 않으나 당시의 삼각점 표석이 여러 곳에 그대로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기초측량인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및 도근측량을 통하여 조본원점을 복원한 후 삼각측량,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방법으로 지적도(임야도)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한 결과,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와 같은 리 산 49 임야 11,901㎡의 경계선은 같은 도면 표시 1, 8,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와 같은 리 449 전 1,511㎡의 경계선은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각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2, 을 제 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2001. 7. 30.자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광주시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제1심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 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등록 당시의 기지점 등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기초측량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낸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적도(임야도)에 의할 경우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와 같은 리 산 49 임야 11,901㎡의 경계선은 같은 도면 표시 1, 8,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이고,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와 같은 리 449 전 1,511㎡의 경계선은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라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 의한 위 경계선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적도(임야도)는 최초 작성 당시에 ① 도각선(목적물을 표시하는 기준이 되는 좌표, 즉 일정한 거리 간격으로 표시되는 기준선)을 지적도(임야도)상에 잘못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잘못된 도각선을 기준으로 목적물의 위치를 특정한 결과 그에 의하여 표시된 경계가 실제와는 다르게 표시되었거나, ② 도곽 내의 토지에 대한 측량기준점이 현장에서 잘못 선택되었거나, ③ 현장에서 측량을 하면서 도판에 표시하는 평판작업을 할 때 평판의 위치가 밀렸거나, ④ 현장에서의 측량 결과물을 가지고 실내에서 새로 도면을 작성할 때 도면의 전체 내용을 31m 남쪽으로 잘못 그리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임야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2001. 7. 30.자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광주시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제1심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적도(임야도) 상의 경계선이 기술적 착오로 인하여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49 임야 11,90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토지조사와 임야조사를 위한 세부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도곽수치가 31m 정도 잘못 측정되어 실제 현황과 달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이어서 지적공부를 기술적 착오에 의하여 잘못 작성한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한편, 어떤 부동산이 지적공부에 1필의 부동산으로 등록되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이 잘못된 측량에 의하여 현황과 다르게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다시, 원고들의 경계 내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을 포함한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는 피고들이 그 현황대로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종전의 소유자들도 일제시대 때부터 그 현황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점유하면서 소유해 왔으므로, 원고들의 경계 내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들의 소유로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경계는 실제 현황을 반영한 조사측량원도(을 제6호증의 1)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경계를 정하는데 참작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와 원고 1 소유의 같은 리 산 49 임야 11,901㎡ 사이의 경계선은 같은 도면 표시 1, 8,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산 50 임야 20,727㎡와 원고 2 소유의 같은 리 449 전 1,511㎡ 사이의 경계선은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각 확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전주혜 임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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