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37999광주지방법원 1심2006-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피고가 골프장 건설로 포장을 못하게 되자 기부채납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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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37999 민사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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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 농로가 포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던 중, 2001년 초 피고에게 농로 포장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농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농로를 포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일부 원고들이 2001년 5월 28일 자신들의 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1차 기부채납).
  • 2001년 하반기 피고는 기부채납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의 토지 직전까지 약 1,050m를 포장하였으나, 그 이후에 위치한 기부채납 토지들은 포장하지 않았다.
  • 2004년경 주민들이 다시 나머지 부분의 포장을 요청하자, 피고는 기부채납을 하면 포장해 주겠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반대했던 원고들도 설득되어 2004년 2월 4일 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2차 기부채납).
  • 2004년 6월경 나머지 포장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인근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면서 해당 토지들이 골프장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포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부채납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은 피고가 그 토지를 농로로 포장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었다. 피고가 골프장 건설 허가로 인해 포장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들이 기부채납을 해제하였고, 법원은 그 해제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부채납증서에 포장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차 및 2차 기부채납의 경위와 농로 포장 경과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포장을 조건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도 그러한 조건을 알고 수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골프장 건설 허가로 인해 포장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들이 소장 송달로써 기부채납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기부채납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들이 과거 마을기금에서 매매대금을 받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설령 매매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마을이 아닌 피고가 그런 사유를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기부채납 해제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서면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행동과 경위를 종합해 부담부 증여로 인정한 사례이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면,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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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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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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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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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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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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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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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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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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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2·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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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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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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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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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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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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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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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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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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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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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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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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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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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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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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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1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09·1심·원고 패소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외삼촌인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2심·각하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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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25906·대구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정회원 지위를 취득했으나,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가 이용을 거부하자 법원에 정회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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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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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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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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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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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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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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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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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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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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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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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6가단66517·의정부지방법원·200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6,5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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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17991·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9·1심·원고 승소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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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37999 소유권이위등기말소 원 고갑외 15 피 고을 변 론 종 결2006. 3. 31. 판 결 선 고2006.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나.항 각 기재 토지들 중 같은 목록 다.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에서 같은 목록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등기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은 원고들의 소 - 2 - 유로 마을의 농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나. 원고들과 마을 사람들은 위 농로에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많 은 불편을 겪던 중 2001년 초경 피고에게 포장을 요청하씀는데, 피고는 농로 로 이용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농로를 포장하여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씀다. 다. 원고들 중 일부는 기부채납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2001. 5. 28.자로 자신들의 별지 목록 기재 해당 토지를 각 기부채납하여(이 하 ‘1차 기부채납’이라 한다) 2001. 6. 8.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2001년 하반기경 피고는 이 사건 마을의 농로 중 기부채납에 동의하 지 않은 원고16 소유의 토지 직위까지 약 1,050m의 농로를 포장하씀고, 원고 16 소유 토지 이후에 위치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는 포장을 하지 않아 결국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은 모두 포장이 되지 않았다. 마. 마을사람들은 2004년경 다시 피고에게 나머지부분의 포장을 요청하고 피고로부터 기부채납을 하면 포장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종위에 기부채 납을 반대했던 원고 일부를 설득하여 위 원고들이 2004. 2. 4.자로 자신들의 별지 목록 기재 해당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이하 ‘2차 기부채납’이라 한다), 2004. 3. 10.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2004. 6.경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나머지 포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하 씀으나, 피고가 A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골프장건 설을 허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사업부지가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들에 대한 포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을의 증언, 변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기부채납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장하여 농 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 고, 피고는 원고들이 포장을 의욕하고 기부채납하씀는지는 모르지만 기부채 납증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조건으로 하여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 사람들이 피고에게 농로의 포장을 요청하여 1차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윐, 일부 원고들은 1차 기부채납 을 반대한 윐, 일부 원고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 기부채납된 일부 농로에 대하여만 포장이 된 윐, 나머지 부분의 포장을 위하여 기부채납에 반대했던 일부 원고들을 설득한 끝에 2차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윐, 피고도 나머지 부 분에 대한 포장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등 1, 2차 기부채납 의 경위, 이 사건 농로의 포장경과에 비추어 보면, 비록 기부채납증서에 이 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장하여 원고 들이 농로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피 고에게 기부채납하고, 피고 딐한 이를 알고 수용하여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 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기부채납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나.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의무여부 - 4 - 원고들의 해제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골프장건설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장하 여 원고들이 농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들이 피 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부채납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부채납은 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1978년 이 사건 농로의 최초 개설 당시 매매대괈으 로 마을기괈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용, 수익, 처 분권을 이미 포기하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실하씀으므로 원 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마을기괈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괈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들이 마을에 대하여 이 사건 토 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의무를 부담할 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마을이 아닌 피고가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의 해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별지 목록 라.항 각 기재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등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 5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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