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906대전고등법원 2심2020-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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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에 기존 종교단체 명칭을 바꾸어 새로 설립된 단체이다.
- 2015년 원고에서 제명된 일부 인사들이 별도의 단체(피고 방면)를 만들었다.
- 피고 방면은 2018년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 2019년에는 피고 유지재단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부동산 등기를 변경하고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과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당하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방면이 원고와 동일한 단체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두 단체가 별개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원래 등기명의인과 동일한 단체일 때만 가능하며, 다른 단체가 이를 변경하면 부당하다.
- 피고 방면과 원고는 구성원, 대표자, 근거지가 달라 별개의 단체임이 명확하다.
- 피고 방면이 원고와 동일 단체라고 가장하며 등기 변경을 신청한 것은 위법한 행위다.
- 피고 유지재단이 피고 방면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것도 권한 없는 행위로 인정된다.
- 피고 측 주장과 제출 증거는 원고와 피고 방면이 다른 단체임을 부인하기에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는 부당하게 변경된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방면은 서로 다른 종교단체이며,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의 등기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이 등기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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