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12-01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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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010나40620 민사 사건(2010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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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인 원고는 불교 문화 보급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설립 당시 토지와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다른 토지들도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 원고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는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건물은 증축되어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면서 근저당권에도 공동담보 변경 부기등기가 함께 이뤄졌다.
  • 근저당권자 신청으로 2008년 4월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됐고, 경매법원은 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일괄 매각했다. 2009년 5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곧이어 다른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45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이 부동산들이 기본재산인데도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 없이 매각이 이뤄졌다며, 특히 건물 증축 부분에 관한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청구 취지를 일부 줄여 다시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진행된 경매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경매 절차 자체의 효력과 등기 말소 청구 요건을 따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지, 허가가 없을 때 그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를 따졌다.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은 재단의 내부적 절차를 정한 것으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공적 절차이고, 매수인이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주무관청 허가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마쳐진 등기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 원고가 문제 삼은 건물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하나로 합쳐져 독립성이 없다면 기존 건물의 등기와 운명을 같이한다고 봤다. 따라서 증축 부분만 따로 떼어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내세운 허가 누락이나 증축 부분 독립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이뤄진 경매 매각이라고 해서 그 등기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하나로 합쳐져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기본재산 처분 규정은 내부 절차 규정에 가까워, 이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완료된 거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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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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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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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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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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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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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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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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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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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48·서울고등법원·1980-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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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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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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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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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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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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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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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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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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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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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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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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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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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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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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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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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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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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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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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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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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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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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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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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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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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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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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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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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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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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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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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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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982·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406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재단법인 ○○ 서울 ○○구 ○○동 ○○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윤경, 이보상 피고, 피항소인1. 김◎◎ 서울 ○○구 ○○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건욱, 이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허만, 허현 2. ▒▒중앙회 서울 ○○구 ○○동 ○○ 대표자 회장 이○○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가합76824 판결 변 론 종 결2010. 10. 20. - 2 - 판 결 선 고2010. 1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하 3층 주차타워(기계식 60대) 89.7㎡ 및 별지 도면 표시 13, 14, 5, 6, 7,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하 3층 지하주차창 (자주식 19대) 1,115.08㎡, 계단실, 화장실, 경비실, 부속실 218.13㎡, 지하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993.66㎡. 지하 1층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 : 사찰) 993.66 ㎡,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725.1㎡,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725.1㎡, 3 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725.1㎡에 관하여, (1) 피고 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중앙회는 같은 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는 서울중 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3 -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중앙회는 같은 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 원고는 불교문화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통하여 불교진흥, 불교포교, 교육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의 유지,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 ○. ○. ○. 그 설립허가를 받아 200○. ○. ○. 설립된 재단법인인데,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508-171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 중 증축 전의 기존건물은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이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508-172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이하 ‘508-183토지’라 한다)는 2007. 4. 27.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508-171토지에 관하여는 2003.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 4. 15. ◆◆으 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508-172토지에 관하여는 2008.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8. 4. 18. 장□□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508-183토지에 관하여는 2007.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장□□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7. 8. 14.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4 - (2) 508-171토지 및 508-172토지 위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문화 ‧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층 420.19㎡, 1층 내지 5층 각 422.22㎡, 옥탑 36㎡ (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6. 24.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3. 4.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 4.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기존건물은 그 후 증축되어 2007. 11. 9. 이 사건 건물로 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한편, 508-171토지, 508-172토지 및 기존건물에 관하여는,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2. 8. 20. 채권자 ◎◎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508-172토지 에 관하여는 공동담보 일부소멸을 원인으로 2006. 10. 20. 그 부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가, 다시 508-183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추가되어 508-172토지 및 508-183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1. 30. ◎◎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고(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11. 9. 기존건물 에 관하여 증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도 건물표시변경으로 인한 공동담보변경 목적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 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11284 호로 2008. 4. 1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김◎◎에게 일괄매각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 - 5 - 22583호로 피고 김◎◎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그 후 같은 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584호로 채권자 피고 ▒▒중앙회,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피고 김◎◎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 증축 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 고 ▒▒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건물 증축부분에 관한 등기는 모 두 원인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 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그 허가 없이 한 재산처 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나, 기본재산의 처분은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을 포 함하는 것이고,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 유효하게 담보권 이 성립하였다면, 뒤에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 요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 정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뒤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실행 - 6 - 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기본재 산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던 근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김◎◎가 매수한 것인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그 설정 당시 법률적 제한 없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또 그 경매실행 무렵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이상 근저 당권의 실행에는 감독청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을 다른 부동산과 일괄매각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은 기존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다 른 부동산과 일괄매각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증축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이 기존건물과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 7 -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16호증, 갑 제32, 34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2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건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508-171토지와 508-172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철 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서 이에 관하여는, 2002. 6. 24. 주식회사 녹야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2. 8. 20. ◎◎중앙회 명의의 이 사 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은 2002. 8. 21. 기존건 물의 증축허가를 받은 사실, 한편, 2003. 4. 8. 기존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받은 원고는 증축공사를 마치고 2007. 10.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07. 11. 9. 이 사건 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로의 표시변경 등기가 경료됨과 함께 기존건물과 공동담보로 제공된 508-171토지, 508-172토지 및 508-183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건물표 시변경으로 인한 공동담보변경 목적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은 기존건물에 비하여 그 연면적이 2배 가량 되지만, 기존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이고, 증축부분은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지상, 지하부분의 층수가 다르지만 전체 층수는 같고,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각 층의 높이가 서로 같으며, 내부 를 연결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일체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사람과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외부출입구는 도로 및 인도와 인접한 증축부분 지하 3층 정 - 8 - 면의 1개뿐이고, 기존건물 부분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기는 하나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외부로의 통행이 용이하지는 아니한 사실, 기존 건물에는 지상 1층에 차량 출입구과 주차장이 있었으나, 증축 후 폐쇄되었고, 현재는 외부에서 기존건물로 진입하려면 증축부분 지하 3층의 주차장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증축부분의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연결된 기존건물의 지하 1층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실, 증축부분의 한쪽 면은 기존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신축하였고, 여기에 기 존건물과 연결되는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내부가 연결되어 있는 사실,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은 동일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유사한 외부마감재를 사용하여 외관상 기 존건물과 증축부분이 쉽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실, 증축 당시 기존건물의 외벽을 일 부 이용하여 주차타워가 신축되었는데,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의 법정주차대수를 감안한 주차대수에 맞추어 그 규모가 정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이 기존건물과 외관상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특히 등기표 시로는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은 출입구가 하나이고, 주차장 기타 내부시설 등이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점, 증축부분에 관하여 기존건물과 구분하여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표시변경등기만 경료되었고(등기과정에 서 업무착오로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당심증인 김▽ ▽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에 따라 변경등기가 경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이 기존건물보다 그 연면적이 휠씬 넓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갖는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 9 - 없고, 증축 당시 소유자의 의사도 증축부분을 기존건물과 일체의 건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이루 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괄매각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다. 508-172토지 및 508-183토지에 관한 선행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원인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8-172토지와 508-183토지에 관하여 2002. 8. 20. ◎◎중앙 회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장□□이 이를 매입하여 그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배임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508-172 토지와 508-183토지를 매수하여 경료된 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경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증축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508-172토지 및 508-183토지에 관한 ◎◎중앙회 명의의 2002. 8.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더욱이 을 제12, 1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원고를 상대로 508-172토지 및 - 10 - 508-183토지에 관한 ◎◎중앙회의 2002. 8.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종단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이에 원고 스스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이 법원에서 ◆◆의 청구가 배척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된 사 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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