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02광주고등법원 2심1978-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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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102 민사 사건(1978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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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해당 임야가 원래 종중 소유이며, 종중의 허락을 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야가 원래 종중 소유이고 피고가 종중의 허락을 받아 점유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임야의 실질적 소유권과 명의신탁 관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의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종중)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만 내세워 소유물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없다.
  • 공동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지분을 매매해도 신탁자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은 취득되지 않고 단지 수탁자의 지위만 넘겨받는 것에 불과하다.
  • 원고가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했어도 이는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수탁자 지위의 이전일 뿐이다.
  • 피고는 종중과 수호관리 계약을 맺고 임야를 관리하며 과수원과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어 점유가 정당하다.
  • 원고가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야는 명의상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종중이며 피고는 종중의 허락을 받아 임야를 관리하고 있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와 수탁자의 지위 이전을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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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임야)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은 제3자에게 소유물방해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2

    공동 명의수탁자중 한사람으로부터 그 수탁재산의 지분을 인수한 다른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고진섭 【피고, 피항소인】 이판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7가합14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중 (1) 별지도면 ㄱ표시부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8평을 (2) 동 도면 ㄴ표시부분 지상 흙벽돌조 함석지붕 평가건 잠실 1동 건평 18평을 (3) 동 도면 ㄷ표시부분 지상 흙벽돌조 함석지붕 평가건 잠실 1동 건평 32평을 (4) 동 도면 ㄹ표시부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34평을 (5) 동 도면 ㅁ표시부분 지상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17평을 (6) 동 도면 가 표시부분 인삼밭 475평상 사과나무 14년생 4주 및 복숭아나무 14년생 4주를 (7) 동 도면 나 표시부분 956평상 배나무 7년생 30주를 (8) 동 도면 다 표시부분 792평산 배나무 12년생 80주를 (9) 동 도면 라 표시부분 695평상 배나무 14년생 67주 및 배나무 3년생 3주를 (10) 동 도면 마 표시부분 914평상 감나무 12년생 2주, 감나무 5년생 6주, 사과나무 14년생 46주, 사과나무 4년생 17주, 매실나무 15년생 2주, 복숭아나무 16주 및 대추나무 18년생 8주를 (11) 동 도면 바 표시부분 784평상 복숭아나무 14년생 58주 및 복수아나무 5년생 19주를 각 철거하고, 동 목록기재 제1,2,3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1977.2.26.부터 위 인도일까지 연금 300,000원의 비례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각 철거 및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별지목록기재의 제1,2,3호 임야(이하 이사건 임야라 칭한다)에 관하여 1913.7.14. 소외 망 고영근 앞으로 임야사정이 되었고, 동인 1924.8.20. 사망하자 그의 사후 양자인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고령이 이를 상속받아 1970.11.27.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동인이 1973.4.21. 사망하자 이를 소외 박순임, 고봉희, 고소봉, 고영봉, 고판섭, 고두섭, 고일섭, 고계봉과 원고가 공동 상속하였으며, 1977.2.26. 위 소외 박순임 외 7인의 지분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서 이사건 임야가 원고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가옥 및 잠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대추나무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매년 금 300,000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가옥과 잠실 및 과일나무들의 철거와 이사건 임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제주고씨 문충공파종중소유인데 동 종중이 전시 소외 망 고영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피고는 위 종중의 승낙을 받아 이사건 임야의 수호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임야갸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 임야는 일응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기록표지, 을 제13호증의 1과 같다), 2(기록표지), 3(이판구증인신문조서), 4(문수동 증인시문조서, 을 제13호증의 2와 같다), 5(고판석 증인신문조서, 을 제13호증의 4와 같다)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고판성, 고동근, 김해식, 고병옥, 고병우, 당심증인 고광열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제주고시 문충공파 종중의 소유인데 1913.7.14. 임야 사정당시 종손인 전시 소외 망 고영근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피고는 1962.3.24. 중중과 사이에 피고가 이사건 임야내에 있는 동 종중의 선대 문혁묘소를 비롯한 10기의 벌초와 시제시 제물일체를 준비하는 등 수호관리를 하는 대신 동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 상전, 주택, 부속건물등을 건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수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사건 임야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과수를 재배하여 위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6(고봉균 증인신문조서),7(고판섭 증인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2(고동근 증인신문조서),3(고종균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고봉균, 고판섭, 당심증인 고남일, 고영주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4(판결문), 을 제13호증의 5(판결)은 위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라고 볼수 없으며 달리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사건 임야를 1977.2.24. 전시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 그 지분을 매수하여 1977.2.2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자신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다같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단지 그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상속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잘 아는 공동상속인끼리의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지분매매는 대외적 매매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어디까지나 단순한 수탁자의 지위를 양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신탁법 제31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성렬(재판장) 양영태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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