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47609서울고등법원 2심2019-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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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신구건설 주식회사가 서울 동작구의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함.
- 건물 소유권은 한국토지신탁을 거쳐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원고)에게 넘어감.
- 원고는 2016년 9월경 건물 일부를 점유 중이던 신구건설(피고)의 직원들을 건물에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음.
- 피고는 원고가 건물 점유를 침탈했다며 점유회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줌.
- 원고는 다시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를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가 신구건설의 건물 점유를 침탈한 뒤 건물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점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점유권 침탈 후 다시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요구한 건물 인도 청구는 앞으로 점유가 회복될 것을 조건으로 한 장래 이행 청구에 해당한다.
- 장래 이행 청구가 적법하려면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적·사실적 상태가 변론 종료 시점에도 존재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 그러나 피고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회복할지 확실하지 않아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점유를 침탈한 상태에서 본권(소유권 등)을 내세워 점유 회복을 조건으로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점유를 빼앗은 후 다시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점유 침탈 상태에서 그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유권과 소유권은 별개로 보호되며, 점유 침탈 후 본권을 이유로 한 인도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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