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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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7가단7012 민사 사건(2009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과 1984년에 각각 두 건물이 특별한 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는 1988년경 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사고, 1991년 다른 토지와 등기된 건물도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했다.
- 2003년 피고는 관청 허가 없이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만드는 공사를 했다.
- 2007년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그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일부(56㎡)를 철거하고 토지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넘겨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건물 두 동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만든 것은 대수선 공사에 해당하며, 신축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개조라고 봤다.
- 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이번 경우는 신축 건물이 아닌 개조된 건물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피고는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신축 건물로 보지 않아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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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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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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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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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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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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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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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하상가를 넘겨주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아파트 명도를 거부한 사건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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