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7594대구지방법원 1심2011-10-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유 건물을 점유 중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와 퇴거를 요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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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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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7594 민사 사건(2011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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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건물에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2010년 11월 4일 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 그 결정에는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함한다는 취지가 담겼고, 2010년 12월 1일 양쪽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11년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그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건물을 계속 점유하겠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 소유의 건물을 넘겨주고 나○○라고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피고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으니 재산분할 심판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혼 합의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이 건물에 대해 피고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 등 증거를 통해 원고가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점유할 정당한 권한은 피고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 피고는 이혼 조정 당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 뒤에 낸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이혼 합의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숨긴 재산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함께 설명했다.
  • 이 사건 건물은 2005년부터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도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혼 합의 당시 장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이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미 포기한 셈이 되어, 건물은 원고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었고 피고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혼 합의나 조정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했다면, 그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부부 공동재산이라도 이혼 합의 이후에는 명의대로 소유권이 확정되므로, 상대방 소유 건물에 계속 머무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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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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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건물인도 등20117594 원고(******-*******)****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피고(******-*******)**** 주소 생략 변 띠 종 결2011. 9. 1. 판 결 선 고2011. 10. 6.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12,2, 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할 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법원느단픸띜 원고를 상대띜만 원의,2011***6,660 재산분할괈을 구하는 취지의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씀는묔 위 사건의 심판에 따라, 원고띜부터 재산분할괈을 지괉묛괰 위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사건이 있었으나 그 사건이 임의조윕이든 핔해든, 본격윁으띜 심리가 진행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괰종결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사건에서 심리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덐 추가띜 묜견댜 재산으 띜 해석하면 분쟁을 조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윜소 합의 조항을 관용윁으띜 부가 하는 조윕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뜤가 있는 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묜견댘더라, 도 위앀 같은 조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위 조윕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댠 우뜤가 있으므띜 이, 위 사건의 임의조윕 또는 강윜조윕에서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등 괈위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문언 그대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 분할대상이 댠 것으띜 조윕 당시 씈촡할 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괰한 것으띜 윜한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이위 사건의 조윕 당시 어느 일묩이. , 씈촡할 섘 없었던 상대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효뜥이 미쵠 섘 없다 . - 3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46 합하면 원고가 묰우자이던 피고를 상대띜 이 법원드단픸띜 이피소송을 윜괰,2010**** 하여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원고앀 피고는 상픸간에 위자료 재산분할, 2010. 11. 4.,, 등 위 이피과 관뜨한 재산상 청구를 포괰한다는 취지의 조윕을 갈음하는 결윕이 있었 고 위 결윕이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윁법하게 송달댘어핕윕댜 사실 이,2010. 12. 1., 사건 건물은부터 원고의 소유띜 등괰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2005. 6. 10., 거주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조윕,, 을 갈음하는 결윕 당시 원고앀 피고가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댠 것으띜 충분히 씈촡할 섘 있었던 재산으띜 봄이 타당한묔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재산, 분할청구권을 포괰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뵄띝 원고앀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이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괰함으띜써 이 사건 건물은 그 명의대띜 원고의 소유띜 핕윕윁으띜 귀속댘었고 이 법원느단픸 사건이 계속중이라는 이유만으띜 피고,2011*** 가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할 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결국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진섘 - 4 - 부동산 목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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