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0023대전고등법원 2심2005-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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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3나10023 민사 사건(200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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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2003년 1월 3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받음.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신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 피고들의 항소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지○○라고 요구했으며, 피고들은 신의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적법성과 신의칙 위반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반소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신의칙 위반(원고가 대출 협조를 가장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조정조서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무효 사유가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주장과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청구했으며,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반소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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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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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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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37·인천지방법원·2017-02-17·2심·판단 없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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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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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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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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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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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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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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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1738·창원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반환 요구하고, 피고 1이 원고 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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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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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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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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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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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66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19-10-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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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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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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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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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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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83120·인천지방법원·2025-09-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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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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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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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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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15708·서울고등법원·2011-07-07·2심·기각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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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476·대전고등법원·2010-08-20·1심·기각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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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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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199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349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27·1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406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4-2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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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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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16310·수원고등법원·2020-12-0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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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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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20807·대전지방법원·2014-09-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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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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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20·대전지방법원·2009-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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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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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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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655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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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597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7-15·2심·원고 패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5102·서울고등법원·2018-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11. 14. 선고 2003가합625 판결 【변론종결】2005. 4.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1,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1,피고(반소원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1,피고 2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각 인도하고, 피고3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별지 동산 제1, 2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고, 피고1,피고 2는 각자 원고에게 2003. 1. 3.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2,809,4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2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2003. 1. 3. 접수 제3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위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피고 2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03. 1. 3.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2,809,45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3은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물건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이하 별지 제1,2,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신의칙위반 주장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1,피고 2의 궁박한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피고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숙원사업이고 생활의 터전이어서 이를 상실함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고들로 하여금 조정에 이르게 하고, 그 이후 위 피고들이 지체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채권만 확보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 마치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등기말소절차에 협조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고들을 안심시킨 다음, 정작 위 피고들이 대출 방법을 확보하여 협조를 요청하자 차일피일 이를 회피하다가,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70억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불과 146,0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공여한 신의를 배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위 2001가합1396호 사건의 조정에 임함에 있어,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절차에 협조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청산절차 불이행 주장 피고들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위하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가합139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것인데, 위 조정조항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배제하는 취지라면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또한 위 조정조항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비추어도 위 조정조항은 향후 청산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산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1,피고 2에게 1999. 5. 29.부터 2001. 1. 2.까지 12회에 걸쳐 각 이자 월 2푼, 연체이자 월 2푼 5리, 기한 1년으로 정하여 합계 금 1,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피고1,피고 2가 위 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위 2001가합139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조정조서의 내용은 “① 원금은 1,500,000,000원으로 하되 이를 30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고, ② 이자율은 월 1푼으로 인하하여 월 이자를 15,000,000원으로 하며, ③ 이자는 2001. 12. 1.부터, 원금은 2002. 7. 1.부터 각 지급하되, ④ 5회 지체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인바, 위 조정은 이자율을 인하하고 원금에 대하여 장기간의 분할상환의 이익을 주는 등 원고의 일정한 양보 아래 이루어진 것인 점,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1,피고 2로서는 위 법률 소정의 청산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정은 청산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나 조건 없이 5회 이행 지체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정조서는 향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5회 이행 지체”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대물변제를 원인으로”라는 문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는 주장 위 조정조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할 것인데,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위 조정조서 성립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2,609,272,200원이고, 채무원리금은 합계 금 2,040,000,000원(1,500,000,000원 + 15,000,000원×36개월)으로서 부동산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므로,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위 조정조서상의 대물변제예약은 무효이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효력은 있고, 이러한 경우 내부적으로 그 소유권은 피고1,피고 2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조정조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사 위 조정조서 성립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 하여도 위 조정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조정조서의 무효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1,피고 2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의 신의를 배반하고 경료된 등기이므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 및 신의칙 위배라는 주장이 모두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1,피고 2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1,피고 2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강영호(재판장) 송경근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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