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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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3나10023 민사 사건(200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2003년 1월 3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받음.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신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 피고들의 항소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지○○라고 요구했으며, 피고들은 신의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적법성과 신의칙 위반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반소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신의칙 위반(원고가 대출 협조를 가장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조정조서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무효 사유가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주장과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청구했으며,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반소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 1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반환 요구하고, 피고 1이 원고 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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