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11-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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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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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0970 민사 사건(2017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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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절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피고는 망 소외 1의 장남으로서, 망 소외 1의 지분 절반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았다.
  • 피고는 2011년경부터 토지 일부(약 6,342㎡)에 소나무를 심고 점유하며 사용해왔다.
  • 임료 감정 결과,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는 약 2,478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 중인 토지 부분의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를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와 임료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인 토지는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원고는 보존을 위해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는 망 소외 1의 지분을 공동 상속받은 소수 지분권자로서 협의 없이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원고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가 점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인정된다.
  • 피고가 주장한 토지 사용에 관한 협의나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점유자는 토지를 돌려주고,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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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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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83120·인천지방법원·2025-09-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15708·서울고등법원·2011-07-07·2심·기각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406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4-2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37·인천지방법원·2017-02-17·2심·판단 없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349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27·1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0023·대전고등법원·2005-05-27·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738·창원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반환 요구하고, 피고 1이 원고 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066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19-10-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13835·의정부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은 피고 1 소유 대지 일부에 설치된 조상의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임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외 1인)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주소 생략) 전 7,73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42㎡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기타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선내 ‘ㄱ’ 부분 6,432㎡를 인도하고, 나. 12,390,575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 7. 1.부터 위 선내 ‘ㄱ’ 부분 6,34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소외 1과 소외 2는 파주시 (주소 생략) 전 7,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중 각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1992. 11. 28. 이 사건 토지 중 망 소외 2의 지분 1/2에 관하여 1992. 6.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 1) 피고는 망 소외 1의 장남으로서, 망 소외 1이 1995년경 사망하면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과 함께 망 소외 1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42㎡ 지상(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2012. 1.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는 24,781,150원이고,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기간의 월 임료는 389,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망 소외 1의 1/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권자로서,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이로써 원고와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임료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부터 2017. 6. 30.까지 발생한 임료 합계 24,781,15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2,390,575원(=24,781,150원/2) 및 2017. 7.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389,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종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공유물이었던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사용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은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점유하였다면 점유 기간과 점유 태양, 점유 면적은 어떠한지 여부, 이에 상응하는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의 임료액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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