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 1심2022-08-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민사 사건(2022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민법 제26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야 25269㎡를 각자의 지분 비율로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 지분 비율은 원고와 피고 C, D, E가 각 1/5씩, 피고 F가 3/35, 피고 G와 H가 각 2/35였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 원고는 처음에 땅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원했지만, 피고 E는 반대 의사만 밝힌 채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고 피고 C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의견을 낼 수 없었다.
  • 원고와 피고 E는 나머지 피고들과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어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결국 원고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임야에 대해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원고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임야가 비정형 형태의 맹지라서 땅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고,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을 재판으로 나눌 때 땅을 그대로 나눌 수 없거나 그렇게 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해 대금을 나눌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했다.
  • '현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만 딱 잘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땅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나눈 뒤의 사용가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이 임야는 비정형 형태의 맹지여서 모든 공유자가 만족할 만한 적절한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 E는 구체적 의견 없이 반대만 했고, 피고 C는 공시송달로 의견 반영이 불가능했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경매 후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유하고 있는 땅이라도 형태가 특이하거나 맹지여서 땅을 그대로 나누기 어렵고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은 경매로 팔아 그 돈을 지분 비율대로 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유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현물분할이 부적당할 때 대금분할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4757 공유물분할 원 고A 소송대리인 B 피 고1. C 2. D 3. E 4. F 5. G 6. H 변 론 종 결2022. 8. 9. 판 결 선 고2022. 8. 30. 주 문 1.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C, D, E에게 각 1/5, 피고 F에게 3/35, 피고 G, H에게 각 2/35 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XTY_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비율로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정리하여 적정하게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 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XTY_ - 3 - 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 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원고가 처음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 분할을 구하자, 피고 E가 원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 C에 대하여 는 공시송달의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③ 원 고와 피고 E는 나머지 피고들과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 동산은 임야로서 비정형 형태의 맹지로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공유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된 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한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 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XTY_ - 4 -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김성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XTY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