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나2013180·서울고등법원·2018-05-24·2심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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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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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2308·서울고등법원·2023-05-18·2심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으나, 이후 실제 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달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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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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