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2906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2-09 선고검수완료

상속·증여·경매로 아파트 지분을 나눠 갖게 된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 협의가 안 된다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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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9061 민사 사건(2015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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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의 어머니가 1996년 11월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아파트를 3:2:2:2:2 비율로 공동 상속받았다.
  • 2013년 12월 배우자가 자신의 3/11 지분을 피고 D에게 증여해 피고 D는 5/11 지분을 갖게 되었다.
  • 다른 공유자 중 한 명(丙)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아파트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원고가 그 경매에서 2/11 지분을 사들여 2015년 2월 대금을 냈다.
  • 이렇게 원고와 피고들이 아파트를 공유하게 되었으나,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들이 상속·증여·경매를 거쳐 아파트를 공유하게 되었지만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아파트가 59.5㎡의 주거용 1세대여서 여러 명이 나눠 쓰기 어렵고, 실제로 쪼개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아 경매로 처분한 뒤 그 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라고 결정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으로 공유물을 나눌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 지분만큼 실제로 쪼개서 나누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경매로 팔아 돈을 나누는 방법을 쓸 수 있다.
  •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5㎡의 주거용 1세대로, 방 2개와 거실·주방·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가구가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따라서 이 아파트를 실제로 쪼개서 나누는 것은 부적당하고, 억지로 나누면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 그래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 B, C에게 각 2/11, 피고 D에게 5/11 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여러 사람이 실제로 나눠 쓰기 어려운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경매를 통한 현금 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누구든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물건의 성질과 이용 상황을 따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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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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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29061 공유물분할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B 2. C 3. D 변 띠 종 결2015. 11. 25. 판 결 선 고2015. 12. 9. 주 문 1. ****를 경매에 부쳐 그 대괈에서 경매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을 원고, 피고 B, C에게 각 2/11, 피고 D에게 5/11의 뵄율띜 분묰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지권등괰 없이 구분등괰만 댘어 있 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들의 모 甲이 소유하다가 1996. 11. 3. 사망하여, 그녀의 묰우자인 乙, 자녀들인 D, 丙, C, B이 3 : 2 : 2 : 2 : 2의 뵄율띜 공동으띜 상속하씀다. 나. 乙이 2013. 12. 10.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3/11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달 11일 지분이위등괰를 마침으띜써,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5/11 지분을 보유하게 댘었다. 다. 丙은 2013. 5. 20.경 丁으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丁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 신의 2/1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50만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고, 근윀당 권자 丁의 신청에 따라 2013. 11. 20. 서울서부지묩법원 2013타경23095픸 임의경매윈 차가 개시댘었다. 위 임의경매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丙의 2/11 지분을 매섘하여 2015. 2. 2. 대괈을 아납함으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보유하게 댘었다. 라.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묩법에 관하여 픑의가 성립댘지 아 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묜생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분할묩법에 관한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씀고 공유물분할을 - 3 - 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원고는 민법 윜268조, 윜269조에 따라 그 공유지분권에 괰하여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공유불분할의 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윁인 분할을 할 섘 있는 한 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쵙이나, 프물띜 분할할 섘 없거나 분할띜 인하여 프윀히 그 가액이 감손댠 염뜤가 있는 때에는 대괈분할에 의할 것이고, 대괈분할에 있어 ‘프물 띜 분할할 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윁으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쵘나 면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쵘 등에 뵄추어 보아 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윁당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 결). 갑 윜1 내지 4픸증의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위유부분의 면윁 이 59.5㎡이고, 묩 2개, 주묩, 거실, 욕실, 프관문 각 1개띜 구성댜 주거용 아파트 1세 대띜서, 여러 가구가 그 윐유 부분을 구분하여 개별윁으띜 거주할 섘 있는 구조가 아 닌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그 성질, 분할 후의 사용가쵘 등에 뵄추어 프물분할 하 는 것이 부윁당하고 프물띜 분할을 하게 댘면 프윀히 그 가액이 감손댠 염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대괈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윁인 공유물 분할묩법이라고 판단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괈에서 경매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을 원고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뵄율띜 분묰할 것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4 - 한다. 판사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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