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2614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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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2614 민사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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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임야 가장자리에 사찰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있었다. 피고는 이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사찰을 오가는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진입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넘겨주고 부당이득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자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며, 진입로에 대한 통행권 확인과 원고의 통행 방해 금지,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현장 검증과 증거를 통해 사찰 부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길은 이 진입로가 유일하고, 옆 계곡의 산길은 등산로로만 쓰일 뿐 사찰 통행로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진입로가 경사지고 굽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걷기 어렵고, 사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려면 차량 통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 원고는 임야에 친환경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라 차량 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진입로가 임야의 남쪽 가장자리에 있어 차량 통행을 허용해도 임야 이용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진입로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피고가 도보와 차량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찰 부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길이 이 진입로 하나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계곡 옆 산길은 등산객들이 자연스럽게 만든 좁은 길로 보이고, 사찰을 드나드는 통로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진입로가 험하고 멀어서 신도나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가 걷기 힘들고, 사찰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사람 손으로만 나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무리라고 봤다.
  • 원고의 수목원 조성 계획을 고려하더라도, 진입로가 임야의 아주 일부에 불과해 차량 통행을 허용한다고 해서 임야 전체 이용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부터 진입로에 주차장과 시멘트 포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후 10년 넘게 피고의 통행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 피고가 진입로를 단순 통행로로만 사용하고 있어 배타적으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진입로를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 피고의 통행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재판 과정에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한 말만으로는 판결 확정 후 실제로 단기간에 의무를 어길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간접강제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잘 보여준다. 어떤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길이 없거나 이용에 부적합할 때는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기고, 그 통행로를 포장하거나 차량 통행을 하는 것도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통행로 소유자의 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통행권자는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아야 하고, 소유자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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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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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2022-07-13·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41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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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6나3069·서울고등법원·1978-02-02·2심·원고 승소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합127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1068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세웠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3가합597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5487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김천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51638·대구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이나 협의취득 절차 없이 개인 소유 임야 일부를 공원시설 부지로 지정해 산책로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5700·대구지방법원·2019-05-23·1심·기각

앞선 대지 소유자들이 대지를 매수한 뒤 인접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했고, 원고는 그 점유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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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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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원고 패소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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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10218·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각하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6나58055·수원지방법원·2017-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967·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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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4513·제주지방법원·1998-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제주지역 임야 약 177,521㎡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2696·서울고등법원·1981-04-02·2심·원고 승소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2614(본소) 부당이득금 2013가단528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9. 13. 판 결 선 고2013. 11. 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 임야 241,259㎡ 중 별지 제1 감정도면 표시 ⓐ 부분에 관한 별지 제2 감정도면(ⓐ부분상세도) 표시 32 내지 6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56㎡, 별지 제1 감정도면 표시 ⓑ 부분에 관한 별지 제3 감정도면(ⓑ부분상세도) 표시 66 내지 70,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 16㎡, 같은 감정도면 표시 71 내지 81,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 131㎡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도보, 차량 기타 운송수 - 2 - 단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 임야 241,2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제1 감정도면 표시 ⓐ 부분에 관한 별지 제2 감정도면(ⓐ부분상세도) 표시 32 내지 65, 3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56㎡, 별지 제1 감정도면 표시 ⓑ 부분에 관 한 별지 제3 감정도면(ⓑ부분상세도) 표시 66 내지 70,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 같은 감정도면 표시 71 내지 81,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 131㎡(이하 위 부분 토지를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인도하고, 198,226 원 및 2013. 1.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6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 2항 및 피고가 주문 제2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일 100,000원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 3 - 하 같다), 을 제1 내지 8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감정인 C의 측 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1973. 5. 2. 같은 해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 임 야 29정 2단 7무보는 원래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의 상속인들과 위 내포리 산 임야 중 1,000평(이하 ‘이 사건 사찰 부지’라 한다) 지상에 ‘E’라는 사찰을 소유하고 있던 F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41569호 건물철거등 청구사건에서 2007. 1. 19. ‘F은 망 D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찰 부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2007. 5. 31.까 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망 D의 상속인들은 위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위 사찰 부 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F은 2007. 5. 31. 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부산지방법원 2007년 금제7435호로 변제 공탁하였다. 그 후 F은 2009.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찰부지와 위 사찰을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는 위 사찰을 운영하며 이 사건 사찰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찰은 1979. 3. 28.경 신축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의 일부인 이 사건 진 입로가 누구에 의하여 처음 개설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1990년 무렵 위 사찰을 방 문하는 신도와 일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멘트포장이 이루어졌고,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를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 공로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진입로는 이 사건 임야 남쪽에 위치하여 동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형 상으로 진입로를 따라 우측으로는 계곡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차량 1대 정도가 통행 - 4 - 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 폭(약 3~4m)을 갖추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8. 1.경 이 사건 사찰의 전소유자인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E 진입도로 삼거리 주위 공터 및 E 사용도로 부지, 주차장 부지(이 사건 진입로를 지칭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약 2,000평을 임대기간 10년, 임대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 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제6항에 의하면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도로 개설공사 등의 비용은 F이 전액 부담 시행하였음을 인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를 개설한 다음 자신의 통행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 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의 인도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이 사건 반소로서 이 사 건 진입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의 확인과 그 통행의 방해배제 및 간접강제 를 구한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하되, 논리의 전개상 반소 청구부터 먼저 살핀다. 가.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를 이 사건 사찰 부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 - 5 - 로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나, 그 허용 범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찰 운영과 보수 등을 위해서는 이 사건 진입로에 비품, 자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물론 신도 및 방문객들의 차량 출입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의 도보통행은 물론 차량통행까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에 차량까지 통행하는 것은 원고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도보통행을 벗어난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 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 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 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 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 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찰 부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채택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찰 부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는 이 사건 진입로가 유일한 점(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 옆 계곡을 따라 폭 1m가량의 산길이 조정되어 있어 위 산길을 따라 얼마든지 이 사건 사찰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산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야와 인근 임야 - 6 - 의 형상, 지리상황 등에 비추어 위 산길은 등산객들에 의하여 이 사건 진입로 우측에 있는 계곡을 따라 나무나 수풀 사이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주로 등산로로 이용되 는 정도로 보일 뿐이므로 위 산길은 이 사건 사찰 부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진입로는 경사가 심하고 굴곡진 부분이 많으며 그 거리도 상당하여 위 사찰에 예불 등을 위해 방문하는 신도나 방문객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들이 도보로 통행하기에 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사찰 운영 과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비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것도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친환경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진입 로에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서는 수목원 조정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진입로는 이 사건 임야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에 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진입로에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 건 진입로의 폭은 대략 3m 내지 4m 사이인데, 차량의 통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이 상 위 도로 폭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는 이 사건 사찰의 전소유자인 F과 이 사건 진입로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면서 이 사건 진입로에 설치, 개설된 주차장과 시멘트포장도로를 인지하고 이후 10여 년간 피고의 이 사건 진입로 이용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를 도보, 차량 기타 운송수단 통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 행할 권리가 있고, 원고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 다. 나. 피고의 방해배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7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찰 부지의 통행로로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하여 피 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의 위 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피고의 차량, 기타 운송수단 통행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판결로 써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피고의 도보, 차량 기타 운송수단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한다. 다. 피고의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통행방해를 금지하는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로서 원고의 위반행위 1일당 1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해 줄 것을 구한다.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 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 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 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 에서도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 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한 피고의 차량 진출입 및 사찰을 찾아오는 신도들의 차량출입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실 - 8 - 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판 결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부작위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 립된 후에도 원고가 단기간에 그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진입로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 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 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 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를 공로로 나가기 위한 단순한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진입로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 마. 원고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점유.사용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이상, 이를 두고 아무런 권원이 없이 점유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점유가 권원이 없는 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 - 9 - 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 21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 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손해보상금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위배되어 적절치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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