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 2심2010-07-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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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80127 민사 사건(201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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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구룡마을 도로에서 자동차를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냄.
-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구룡마을에 거주하지 않아 통행 방해 금지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가 있었고, 쟁점은 원고들이 도로 통행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도로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들이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 중 일부가 구룡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 도로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공도로처럼 되어 있음.
- 도로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할 권리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은 도로 통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피고의 통행 방해 행위는 부당함.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함.
핵심 정리
구룡마을 도로는 사실상 공공도로처럼 사용되어 원고들이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피고가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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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구룡마을주민자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조현주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27053 판결
【변론종결】2010.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2 답 48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적인 판단
피고는,원고 2,3,4,5,6,선정자 6,원고 8,9,10은 주소지도 구룡마을에 두고 있지 않고 구룡마을에서 거주하지도 않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주소지가 구룡마을이 아닌 다른 곳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구룡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이 구룡마을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인 이 사건 도로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자도 아닌 피고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우 이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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