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9217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5-01-15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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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9217 민사 사건(2015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를 판매한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구매자)가 원고에게 자동차 인도 또는 대금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6월 12일 피고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등록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등록 말소를 명했지만, 피고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금전 지급)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원고는 반소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등록 말소 사유(예: 계약 무효 등)는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대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금전 지급)는 원고가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금액과 자동차 가치 등을 고려해 일부 인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 매매 계약 후 등록 말소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존중하고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원고가 등록 말소를 주장했지만,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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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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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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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462·전주지방법원·2018-09-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3나110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3-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7나54107·인천지방법원·2017-10-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4039·의정부지방법원·2020-01-16·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단1171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07-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1533·청주지방법원·2013-11-05·2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669·대전고등법원·2013-06-11·2심·원고 패소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호산나물류에게 차량 명의변경과 5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463·대구고등법원·1970-06-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1가합2190·광주지방법원·2003-09-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가단18·수원지방법원·1984-03-27·1심·각하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44458(본소), 2013가단6183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12.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2. 접수 제8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② 예비적으로,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를 본소청구로 하고, 피고는 주위적으로 자동차인도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반소청구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임대호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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