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4039의정부지방법원 2심2020-01-16 선고검수완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민사 사건(2020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1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다.
  • 그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2009년 1월 31일에 그 자동차를 샀다.
  •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 매매 계약이 직접 체결된 사실이 없고, 중간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자동차 매매 계약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 매매 계약이 직접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넘겨달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웠다.
  • 자동차관리법 규정상 원고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 직접 매매 계약이 없음을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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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107·인천지방법원·2017-10-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533·청주지방법원·2013-11-05·2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단18·수원지방법원·1984-03-27·1심·각하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69·대전고등법원·2013-06-11·2심·원고 패소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호산나물류에게 차량 명의변경과 5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합2190·광주지방법원·2003-09-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2나3321·서울고등법원·198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994·서울고등법원·1967-04-06·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두고 출자자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2810·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9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5·2심·원고 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11462·전주지방법원·2018-09-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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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0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3-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463·대구고등법원·1970-06-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52445·수원지방법원·2015-01-16·2심·원고 패소

점포 매수 후 피고에게 점포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639·청주지방법원·2017-09-01·2심·기각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변론종결】2019.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 가. 주장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1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양도 되었고, 피고가 2009. 1. 31.경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소위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82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각 항의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동혁(재판장) 박기쁨 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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