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463 민사 사건(197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해당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운행하게 하였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와 지입계약을 맺어 자동차를 운행했으나, 계약은 해지된 상태였다.
- 원고는 소유권, 점유권, 지입계약의 유지 등을 근거로 자동차 인도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과 운행 권리를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했으나, 지입계약이 해지된 점과 자동차 등록이 피고 명의인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된 명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 명의 등록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직접적인 점유자는 계약상 차주이며, 피고 회사는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자에 불과하다.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점유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점유를 직접 하는 사람에게 점유 회수 청구를 해야 하므로 원고의 점유 회수 청구는 이유 없다.
- 원고와 피고 간 지입계약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자동차를 운행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점유권, 지입계약 존속을 근거로 한 인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과 운행 권리를 주장했으나, 자동차 등록과 지입계약 해지로 인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는 사람에게 점유 회수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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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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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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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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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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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과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한 후 명의 변경을 요청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점유회수 청구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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