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463대구고등법원 1심1970-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463 민사 사건(197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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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해당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운행하게 하였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와 지입계약을 맺어 자동차를 운행했으나, 계약은 해지된 상태였다.
  • 원고는 소유권, 점유권, 지입계약의 유지 등을 근거로 자동차 인도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과 운행 권리를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했으나, 지입계약이 해지된 점과 자동차 등록이 피고 명의인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된 명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 명의 등록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직접적인 점유자는 계약상 차주이며, 피고 회사는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자에 불과하다.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점유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점유를 직접 하는 사람에게 점유 회수 청구를 해야 하므로 원고의 점유 회수 청구는 이유 없다.
  • 원고와 피고 간 지입계약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자동차를 운행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점유권, 지입계약 존속을 근거로 한 인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과 운행 권리를 주장했으나, 자동차 등록과 지입계약 해지로 인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는 사람에게 점유 회수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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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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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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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0569·서울고등법원·1997-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344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함포를 납품한 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함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689·대구고등법원·1966-04-11·2심·원고 승소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766·서울고등법원·1963-03-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5나764·서울고등법원·1966-03-09·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8506·대구지방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1가합2190·광주지방법원·2003-09-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54107·인천지방법원·2017-10-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9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5·2심·원고 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6나994·서울고등법원·1967-04-06·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두고 출자자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2나3321·서울고등법원·198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가단18·수원지방법원·1984-03-27·1심·각하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9나4039·의정부지방법원·2020-01-16·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533·청주지방법원·2013-11-05·2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681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04·1심·원고 패소

입찰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업용번호판 포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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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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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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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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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12·대구고등법원·1984-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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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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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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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0나2785·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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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8나98·대구고등법원·1969-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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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7380·청주지방법원·2012-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과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한 후 명의 변경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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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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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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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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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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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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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점유회수 청구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원고, 피항소인】 박남출 【피고, 항소인】 동해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3240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명의로 등록된 경북 영 제293호 버스 1대를 인도하고 1968.6.21.부터 위 자동차 인도시까지 1일 돈 8,00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북 영 제293호 버스는 원고소유 자동차로서 피고에게 지입한 자동차인데 피고는 1968.10.1. 위 자동차를 피고회사의 차주인 소외 송방호에게 인도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운행케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먼저 소유권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바, 이건 자동차가 피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사 원고주장의 이른바 지입게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적인 관계는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자동차인도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68.6.21.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이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침탈하여 다른 차주인 소외 송방호에게 점유를 이전시켰으므로 점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 자동차를 이른바 지입하고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경우의 자동차에 대한 점유관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차주는 직접점유자이고 피고회사는 간접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원고의 이사건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하여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를 점유(직접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제기할 때, 이유있는 것이고 침탈자가 침탈후 직접점유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회수청구가 이유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이를 침탈하여 위 소외인에게 점유케 하고 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회사가 가사 원고로부터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점유회수 청구 역시 이유없는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원고는 피고와의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건 자동차를 관리 운행할 수 있는 바, 위 지입계약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계약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지입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주권)문서의 일부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내용증명) 원심증인 이효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차수 지명세표지와 그 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창주, 동 이효우, 당심증인 이시우, 동 길성득, 동 김순표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자동차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1968.1.에 피고회사에 위 차를 현물로 출자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권(500원 주권 100주)을 받고 한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이른 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원고가 차량을 운행 관리하고 차량운행으로 얻은 총수입을 피고에 납입하고 그 중에서 피고는 운전수, 차장, 조수의 급료와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기타 공과금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거증의 증거중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가 50만원을 초과할 시는 피고회사에서 위 차를 공매처분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문득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건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위 차량사고로 인한 1968년 9월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2,221,458원이 되었으므로(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납부하여야 할 위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기타 공과금이 미지불 상태임을 쉽사리 규지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8.7.22.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무를 7.29.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이는 위 미납된 지입료, 관리비 및 공과금을 독촉하는 효과도 있다) 위 차량을 공매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는 지입계약 해지의 통지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를 하였으나 원고는 7.29.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서 위 지입계약은 동월 30일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 지입계약이 정당히 해지되어 원고는 이건 차량을 운행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주주로서의 지위만 있게된다) 지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고 위 청구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유권, 점유권 또는 지입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이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가 이유있음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를 운행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청구는 이를 배척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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