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448울산지방법원 2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도의뢰한 자동차를 피고가 양수한 뒤 자신과 누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운행·지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6448 민사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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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2월 8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 2005년 2월 초순경 원고는 제3자에게 자동차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자동차를 넘겨주었다.
- 피고는 2005년 2월 16일부터 2006년 2월 16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자신으로 하여 OO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총보험료 638,520원).
- 그 후 2006년 2월 16일부터 2007년 9월 23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고의 누나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 두 차례 더 체결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를 양수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김반장의 부탁으로 보험계약만 체결해 주었을 뿐 자동차를 양수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5년 2월 초순경 제3자에게 매도의뢰한 자동차를 피고가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년 2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는 단순히 보험계약만 체결해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된 점, 피고 측이 계속해서 자동차를 운행·지배한 정황 등을 종합해 피고가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누구로부터 양수했든, 현재 운행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직접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은 피고가 자동차를 양수했음을 뒷받침한다.
-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 김반장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왜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 첫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고의 누나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연달아 두 번이나 체결된 점을 보면, 피고 측이 계속해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지배해 온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보험계약 체결만 대신해 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제3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자동차를 실제로 넘겨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행·지배해 왔다면, 비록 공식적인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등록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인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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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644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가단8603 판결
변 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05. 2. 1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고 있지만,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2005. 2.경 매매’를 이전등록의 원인으로
- 2 -
삼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
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2. 초순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의뢰를 하면서 이전등
록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2. 16.
부터 2006. 2. 16.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총보험료 638,520원의 자동차보험계약
을 체결하였고, 그 뒤부터는 2회에 걸쳐 피고의 누나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을 ‘2006. 2. 16.부터 2007. 9. 23.까지’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제1심의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2005. 2. 원고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
수하였거나 또는 위 제3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전전양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피고
- 3 -
피고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름을 잘 모르는 ****의 부탁으로 이 사
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만 체결하여 주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
수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
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누구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현재 자
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양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소유권이
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단순히 ****
의 부탁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직접
2005. 2. 16.부터 2006. 2. 16.까지를 보험기간으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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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위 최초의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의 누나인 D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
차보험계약이 연달아 그것도 2회에 걸쳐 체결됨으로써 피고측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단
순히 ****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체결만을 대신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제3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
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의 인수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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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손주희
판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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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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