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399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08-21 선고검수완료

김**이 차대번호를 위조해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피고가 인도받아 운행하고, 이후 도난신고로 경찰서에 보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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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3997 민사 사건(2012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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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자동차 수입업체가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해 2007년 3월 3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원고의 전신인 회사가 2007년 5월 30일 김**이 대표인 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맺었다.
  • 김**은 2007년 5월 30일 차량을 인도받았고, 리스회사 직원이 차량에 부착된 원래 차대번호 '****'을 촬영해 확인했다.
  • 김**은 수입신고필증의 차대번호를 '11111111111'로 위조해 자동차안전검사를 받고 2008년 12월 3일 원고 회사를 소유자로 신규등록을 마쳤다.
  • 피고는 2007년 9월 10일 다른 리스회사와 계약을 맺고 김**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했으며, 김**은 피고에게 리스이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해줬다.
  • 피고는 김**에게 재리스 요청으로 차량을 넘겼다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2010년 6월경 도난신고를 했고, 차량은 현재 분당경찰서에 보관 중이다.
  • 원고 회사는 분할로 리스계약상 권리를 승계한 뒤 피고를 상대로 차량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자동차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된 차량은 원고 소○○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김**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선의취득을 주장했지만, 자동차에는 동산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차량이 현재 경찰서에 보관 중이라 피고가 점유를 잃었으므로 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소유권 확인만 인용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도 등록 없이는 대외적·대내적 관계 모두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다.
  • 진짜 수입신고필증과 위조된 것은 차대번호만 다르고 나머지 기재가 모두 같았고, 진짜 필증에만 임시운행허가 표시와 세관 공무원 인장이 있었으며, 차량 본네트에만 위조 번호가 새겨져 있고 앞유리와 차체에는 원래 번호가 함께 부착돼 있었다.
  • 차량이 반입된 날 같은 규격 모델은 이 차량 1대뿐이었고, 위조된 번호를 가진 차량은 그 기간에 없었으며, 신규등록 안전검사는 실물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상 원고 소유로 봐야 한다.
  • 피고는 차량을 평온·공연하게 인도받아 선의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자동차 소유권 변동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동산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도난신고를 해 차량이 경찰서에 보관 중이므로 피고는 점유를 잃은 것으로 보아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자동차는 등록해야 소유권이 생기므로, 아무리 돈을 주고 차를 넘겨받아 운행했더라도 등록 명의가 다르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특히 자동차에는 동산의 선의취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중고차 거래 시 등록 관계와 차대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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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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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11가합13997 자동차소유권확인 등 원 고○○ 주식회사 피 고연** 변 론 종 결2012. 7. 17. 판 결 선 고2012. 8. 21.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1. - 2 - 가. 자동차 수입업체인 ♧♧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였고, 2007. 3. 3. 이 사건 자동차의 수 입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 나.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5. 30.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350,000,000원, 리스료 월 7,266,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여 자동차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김**은 2007. 5. 30. 이 사건 자동차를 주식회사 ♧♧ 로부터 인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직원을 주식회사 ♤♤로 보내어 이 사건 자 동차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한 차인지를 확인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에 부착된 차대번호 ‘0000000000’를 촬영하였다. 라. 김**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의 차대번호를 ‘11111111111'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자동차안전검사를 받은 다음 소외 회사를 소 유자로 하여 2008. 12. 3.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9. 8. 31. ◉◉ 주식회사와 원고로 분할되었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제1리스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원고가 승계하였다. 바. 피고는 2007. 9. 1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240,000,000원, 리스료 월 4,924,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여 자동차금융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김**으로 - 3 - 부터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사. 이 사건 자동차의 원차대번호인 ‘0000000000’으로는 차량 신규등록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김**은 피고 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 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한편,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재리스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김**에게 인도하여 주었는 데, 그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2010. 6.경 도난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자동차는 분당경찰서에 보관 중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 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자동차를 등록하고 정기적 으로 안전검사, 정비, 점검 등을 하도록 강제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그 안전 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 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 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 - 4 - 2063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 의 구조 및 장치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는데, 김**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안전검사를 받은 다음 소유권 신규등록을 원고 명의로 마친 사 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 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진정한 수입신고필증과 김**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은 차대번호를 제외하고 B/L번호, 화물관 리번호, 반입일, 관세납부번호 등 모든 기재가 동일한 사실,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원차대번호가 기재된 진정한 수입신고 필증에만 임시운행허가권자인 강남구청 및 동대문구청의 임시운행허가 표시가 되어 있 는 사실, 김**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에는 인천세관 공무원의 수입신고수리 취지의 인 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진정한 수입신고필증에만 인천세관 공무원의 수입신고수리 취지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본네트 프레임에만 차대번호가 ‘11111111111'으로 각인되어 있을뿐,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앞유리 하단 및 바디프 레임에는 원차대번호 ‘0000000000’가 아울러 부착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가 반입된 날인 2007. 3. 3.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규격의 차량모델은 이 사건 자동차 1대만이 반입된 사실, 반면 이 사건 자동차가 반입된 무렵인 2007. 3. 1.부터 2007. 5. 31.까지 반입된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규격의 차량모델 중 위조된 차대번호와 동일 한 차대번호를 가진 차량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자동차는 중 고 수입차로서 불특정물에 해당하는 점, 자동차 신규등록에 필요한 안전검사는 단순히 - 5 -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점검을 하는 점 등 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된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 원 고의 소유로 보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원차대번호 ‘0000000000’와 다른 차대 번호인 ‘11111111111'로 차량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던 김**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평온.공연 하게 인도받았고, 2010. 12. 23. 차량구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 인도 당시 피고는 김**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피고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내 지는 리스이용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 하여서는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650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도난신고를 하여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 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는 - 6 -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휴옥 판사유기웅 판사이보경 - 7 - 품명 : USED MOTOR CAR 거래품명 : USED MOTOR CAR 상표 : PORSCHE 모델, 규격 : PORSCHE 911 CARRERA. 0000000000. 3800CC. 2005. AUTO. 2D Optional equipment : NULL 성분 : MODEL YEAR 20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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