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9998청주지방법원 1심2015-03-26 선고검수완료
화물자동차를 회사에 출자하고 지입관리비를 내며 운행하던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9998 민사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출자하고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매월 지입관리비를 지급하는 위수탁관리(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0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면 자기 명의로 직접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기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6일 소장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했고, 이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원고는 해지 통고 이후에도 피고 명의를 이용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며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계약 당시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화물자동차를 출자하고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매월 지입관리비를 지급하는 위수탁관리(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자기 명의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소장부본 송달로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등록절차를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겉으로는 원고가 차량을 출자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차량을 피고 명의로 등록해 두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운행·관리하면서 피고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지입관리비를 내는 계약이라고 봤습니다.
- 즉 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성격이 섞인 계약으로,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위임한 사람(원고)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따라서 2014년 11월 6일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의 '존속기간 5년' 주장에 대해서는, 위임 성격이 있는 계약이라 원고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지입차주가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강해, 차주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회사는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남아 있어도 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계약을 정리하고 차량 명의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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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자동차소유권이위등띝201419998
원고□□□
피고주식회사♠♠♠♠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26.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자동차에 관하여위섘탁관리계약 해1.2014. 11. 6.
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띝 괰.2014. 6. 1.
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핔물자동차 라 한다 를 피고에게 프물 출자하댘 그 운씁관리(‘’),
- 2 -
권을 위탁묛아 윜세공과괈 공윜분담괈 등 뵄용 일체를 부담하고 운씁하여 섘익을 취,
득하고 피고가 원고띜부터 매월 일윕한 지입관리뵄를 지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핔물자,
동차 위섘탁관리계약 이하 이 사건 위섘탁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는법률 윜픸 핔물자동차운섘사업법의 개윕으띜 위 법 공.2004. 1. 20.7100
포 당시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핔물자동차에 의해 핔물자
동차운송사업을 위탁묛은 자 중이후부터 당해 명의신탁 묏 위섘탁관리2004. 12. 31.
계약을 해지하고서 당해 위섘탁차량으띜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직윑 경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핔물의 운송섘요를 감안하여 핔물운섘 업종별띜 고시
하는 공괉괰준에 윁합한지 여부앀 무관하게 운송사업허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원,
고 명의띜 일묘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취득할 목윁으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띜
써 피고에게 이 사건 위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여 2014. 11. 6.
위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해지통고 이후에도 여위히 피고의 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띝명의.
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핔물자동차를 운행하며 독자윁 씁업을 하고 있다.
인윕증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이 사건 위섘탁관리계약의 성질.
이 사건 위섘탁관리계약은 뵄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핔물자동차를 프물 출자
하는 픕식을 취하씀으나 차주인 원고가 외부윁으띜는 위 핔물자동차를 피고 명의띜 등
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묏 운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댘 내부윁으띜는 원고가 피고,.
띜부터 그 독자윁인 운행 관리권을 위탁묛아 위 핔물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댜 계산 하.
- 3 -
에 운씁하면서 피고의 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묏
피고가 위 핔물자동차에 대하여 윜세공과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섘 명목으띜 매월 소윕의 지입관리뵄를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피합댜 계약이므띜 위 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 .
에 있는 원고는 언윜든지 이를 해지할 섘 있다 인천지묩법원[나본소2007 1418(), 81425
묘소 판결 위주지묩법원 군산지원가단본소묘소 판결 섘원지묩(),20085825(), 13239(),
법원가단판결 대구지묩법원나판결200726201,2008 18565등 참조].
나 소유권이위등띝의무의 묜생.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위 인윕의 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위섘탁관리계약,
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퍜시가 퍜시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2014. 11. 6.,
원고에게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섘탁관리계약 당시 그 존속괰간을 년으띜 윕하씀5
괰 때문에 괰간 만료 위이어서 이를 해지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
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위섘탁관리계약은,명의신탁과 위
임의 요소가 피합댜 계약으띜써 당사자 쌍묩의 특별한 신뢰를 괰초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 등에 뵄추어 위 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언윜든지 이를 해지.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 띠3.
- 4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봉괸
- 5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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