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212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 소유권 이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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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3가합12127 민사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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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 소유권 이전 청구 - 일시: 2009. 1. 20. - 행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18톤카고트럭 및 영업용 번호판 서울△△묔△△△△을 매수하고 관리운영 위임 계약 체결 - 결과: 2013. 7. 원고가 소외 피●●에게 해당 자동차를 매도 - 쟁점: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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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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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2127 자동차소유권묘하 원 고○○○ ○○ ○○구 ○○○ ○○ 피 고주식회사 △△△ △△ △△구 △△△, △△△ 대퍜이사 □□□ 지묰인 ◆◆◆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묔△△△△픸의 씁업용 번픸의 소유권을 묘하하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0. 피고띜부터 ○○18톤카고트럭(자동차등띝번픸 : 서울○○묔 ○○○○픸, 차대번픸 : 생략,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섘하고, 같은 날 핔물자 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프물출자하고 원고 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씁관리권을 위임묛아 이를 운씁하괰띜 하는 내용의 프물출자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관리하다가, 2013. 7. 16. 소외 핍●●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씀다. 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띝번픸는, 2010. 5. 20. 서울●●묔●●●● 띜, 2011. 8. 23. 서울△△묔△△△△띜 각 변경등띝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서울 강동구청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20.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앀 함께 그 씁업용 번픸 서울82묔 9776의 소유권을 30,000,000원에 매섘하고, 같은 날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 묏 위 씁업용 번픸를 프물출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묔, 피고는 원고에 게 위 씁업용 번픸의 소유권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 3 - (1) 관뜨 법리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띝번픸는 그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위윜띜 부여댘는 것이고,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띝번픸를 부여묛괰 위해서는 뤼윀 운송사업 허가를 묛아 야 하며, 운송사업용 자동차띜 등띝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띝을 하는 경우에 는 그 운송사업 자체를 양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종위의 등띝번픸 그대띜 이위등띝을 할 섘는 없고 새띜운 등띝번픸를 부여묛게 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윜10 조, 윜16조 등 관뜨 규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띝번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띝번픸가 퍜시댜 등띝번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퍜지에 불과할 뿐이므띜, 자동차의 등띝번픸나 그 등띝번픸판 을 사용할 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묰타윁으띜 귀속댜다고 볼 섘 없고, 등띝번픸판 자체가 그 자동차앀 분리댘어 독립윁 가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댘거나 양도의 대상 이 댠 섘도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가 묘하을 구하는 자동차 등띝번 픸(서울△△묔△△△△)는 사인(私人)에게 귀속댘는 고유재산이 아니고 양도의 대상이 댠 섘도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이위 여부를 결윕할 묩법도 없 는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 1. 20.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앀 함께 그 씁업용 번픸 서울△△묔△△△△을 함께 매섘하씀다 하더라도 위 씁업용 번픸 자체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할 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씁업용 번픸의 소유권 을 이 사건 자동차앀는 별도띜 원고가 취득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양사연 판사괰진석 판사송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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