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971대구지방법원 2심2013-07-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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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971 민사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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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7월 30일 OO회사로부터 첫 번째 자동차를 양수한 후, 2005년 8월 4일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 이어 2005년 9월 30일경 두 번째 자동차를 양수하고 2005년 10월 4일경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 이 계약은 원고가 자동차 소유권을 피고에게 맡기되, 원고가 직접 차량을 운영·관리하면서 관리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지입계약' 형태였다.
  • 원고는 2012년 3월 16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두 계약을 모두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 한편 원고는 2012년 3월 기준으로 피고에게 관리비 등 합계 10,817,448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두 대의 자동차에 대해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후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과 해지 제한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원고의 해지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형태라고 보았다.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원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계약서에 피고(위탁자)의 해약 사유만 정해져 있을 뿐 원고(수탁자)의 해약 사유는 없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이 원고의 차량 운영·관리 의무 위반 시 피고가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일 뿐,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오히려 원고의 해약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것은 원고가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갱신 조항이 있더라도 원고의 해지 권한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사업권 번호라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유권이전등록 시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명의신탁 계약의 특성상 차주가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제한하려면 명확한 근거와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계약서에 해지 제한 조항이 없더라도 차주의 권리는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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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9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1. 21. 선고 2012가단15040 판결 변 론 종 결2013. 7. 5. 판 결 선 고2013. 7.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각 2012. 3. 16.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30.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자동차 (이하 ‘이 사건 1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한 후 2005. 8.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 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제세공과금과 환경부담금, 공제회비, 보험료 등을 부담하기 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고, 그 날 이 사건 1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9. 30.경 별지 목록 기재 2 자동차(이하 ‘이 사건 2 자동차’라 하고, 이 사건 1 자동차와 이 사건 2 자동차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한 후 2005. 10. 4.경 피고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위·수탁관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날 이 사건 2 자동차에 관하 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3.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 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우편이 2012. 3. 16.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 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 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16.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의 갱신에 따른 효력 존속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 제3조는 “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쌍방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으로 다시 계약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 은 2차에 걸쳐 갱신됨으로써 이 사건 제1 위·수탁관리계약은 2014. 8. 4.까지, 이 사건 제2 위·수탁관리계약은 2014. 10. 4.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위·수탁 관리계약에는 원고가 이를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약정상 해지 사유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원고가 이를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은 화물자동차 소유자인 원고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인 피고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 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으로서,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의 약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에 특 별한 제한이나 조건 등이 붙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921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상 위탁자인 피고가 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규 정되어 있으나 수탁자인 원고가 이를 해약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위 계약 제3조가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 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해약사유에 관한 규정은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록이 마쳐진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이후에 이러한 위임계약상 원고 가 차량의 운영이나 관리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약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이 사 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에 있어서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일 뿐이고, 계약기간 중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명의신탁을 자유롭게 해지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상 원고의 해약사유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명의신탁자로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 에 대한 피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 등이 붙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동차 등록번호 이전의무는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는 원고가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음 에 따라 피고에게 할당된 사업권 번호이지 원고에게 영업허가가 된 차량번호가 아니므 로 소유권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그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 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 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 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 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 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 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 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 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 7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고, 위 법리상 원고의 청구에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이전하여 달라는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설령 이러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상 이러한 청구가 인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차량허가대수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는 경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부여되었던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가 없어지고 이 부분은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보유한 차 량허가대수, 즉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의 숫자가 줄어들어 피고에게 일방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 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 등록번호의 상실에 대한 대가가 지 급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 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을 경영하는 지입회사로부터 지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지 입차주가 그 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위·수탁 차주 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에서 분 리하여 관리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 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 차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는 것이 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허가대수분이 줄어들게 되지만 이는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 한 결과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관리비 등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과 동시이행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3.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관리비 등 합계 10,817,448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피고로서는 위 금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은 이른바 지입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입계약 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 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 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 2012. 3. 16.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해지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 게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 등이 10,817,448원(이 사건 1 자동차 부분 5,330,003원 + 이 사건 2 자동차 부분 5,487,4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일 기준으로 체납한 관리비 등 10,817,4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의무는 형평의 원칙상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된 관리비 등 미수금 합계 10,817,448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각 2012. 3. 16. 위·수탁계약 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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