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20569서울고등법원 2심1997-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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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나20569 민사 사건(1997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관광진흥법 제1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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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3월 소외 회사로부터 호텔 일부를 보증금 50억 원에 임차해 점유했다고 주장함.
  • 1992년 5월 20일 소외 회사 소유 호텔에 대해 경매가 시작되고, 1994년 4월 19일 피고가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소외 회사가 인도하지 않자 피고는 인도명령을 받아 1995년 3월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했으나, 원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음.
  • 피고는 집행관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인도집행 실시를 명령함.
  • 원고는 임차계약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인도집행 불허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도집행 불허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인도집행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임차계약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법원의 명령은 감독권 행사로, 불복은 즉시항고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증언 등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경매 절차와 배당 신청에서 임차권 주장이 없었음.
  • 호텔 경영 주체 변경이나 임차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주장한 임차 및 점유 시기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사실상 호텔 경영을 시작한 시점과 맞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임차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인도집행 불허 청구는 법적으로 부적합함.

핵심 정리

원고가 호텔 일부를 임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믿지 않았고, 집행관 처분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인도집행 불허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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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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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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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9125·광주지방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호텔 비품 소유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비품 인도와 사용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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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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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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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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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240·울산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탁회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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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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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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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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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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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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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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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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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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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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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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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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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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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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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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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764·서울고등법원·1966-03-09·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60·서울고등법원·1985-05-29·2심·원고 패소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단145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5-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09·대구고등법원·1970-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690·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세황 소유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에 대해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같은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2나2805·부산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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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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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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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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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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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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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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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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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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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9073·수원지방법원·2000-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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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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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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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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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패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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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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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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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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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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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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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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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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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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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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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원고 패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단90324·부산지방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2가합2618·대전지방법원·2002-09-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98·대구고등법원·1969-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발하는 인도집행실시명령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5. 9. 선고 95가합6552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95타기2332호 집행관처분에대한이의 사건의 결정 정본에 의한 인도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호텔 리버사 이드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4타기9909호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 및 같은 법원 95타기2332호 집행관처분에대한이의 사건의 결정 정본에 의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객실 및 그 부대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리버사이드 호텔 건물 및 그 대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호텔 리버사이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었다가, 근저당권자인 소외 충북투자금융 주식회사(이하 충북투금이라 한다)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2. 5. 20. 서울민사지방법원 92타경14510호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같은 달 25.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4. 4. 19. 피고가 이를 경락받아 같은 해 9.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경락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4타기9909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1994. 10.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소외 1,2,3에게 그 인도집행을 위임하여 위 집행관들이 1995. 3. 6. 위 부동산의 소재지에 임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직원임을 주장하는소외 4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법원 95타기2332호 위 집행관들의 인도명령 부집행에 대하여 집행관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1995. 5. 30.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집행관들로 하여금 위 인도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피고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고하였으나 1995. 7. 3. 서울지방법원 95라974호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95타기2332호 집행관처분이의결정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의 압류등기 이전부터 소외 회사 점유 부분을 소외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법원 94타기9909호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과 함께 위 법원 95타기2332호 집행관처분에대한이의 사건의 결정 정본에 의한 소외 회사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집행 실시 명령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따른 제3자이의의 소로써 그 배제를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의 청구 중 서울민사지방법원 95타기2332호 집행관처분에대한이의 사건의 결정 정본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부분에 대한 인도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95타기2332호 사건에 대한 위 인도집행 실시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발령된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집행 처분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발하는 명령은 집행관에 대한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은 같은 법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95타기2332호 집행관처분에대한이의 사건의 결정 정본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부분에 대한 인도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94타기9909호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를 인수할 계획하에 소외 충북투금으로부터 총 금 1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원고 소유의 인창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충북투금으로부터 금 84억 원을 대출받아 소외 회사에게 1992. 2. 28.부터 같은 해 3. 22. 사이에 합계 금 8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였는바, 위 충북투금이 위 금 84억 원 외의 추가 대출을 거절하여 소외 회사에게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외 회사는 자금난에 빠져 1992. 3. 25. 부도를 내기에 이르렀다. (2)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임차, 호텔 영업을 하여 그 영업수익으로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1992. 3. 26.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과 그 호텔영업권을 1992. 3. 26.부터 10년 동안 보증금 50억 원에 임차하고, 위 객실 및 그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일체의 집기를 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위 임대보증금 및 매매대금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으로 충당하기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그 계약서를 공증하는 한편 같은 해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 50억 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계약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면서 호텔 영업을 하여 왔다. (3)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1992. 5. 20.자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위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의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인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위 각 결정 정본에 기한 인도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압류의 효력 발생일인 1992. 5. 20. 이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여 왔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임대차계약서의 인증서, 을 제4호증의 32와 같다), 2(호텔 비품 매매계약서의 인증서), 갑 제1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7 내지 30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소외 5, 당심 증인소외 6,소외 7의 각 증언은 다음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피고의 인도 청구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즉, (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당시의 관광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호텔 영업과 같은 관광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지 못하며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을 제4호증의 4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2. 4. 27. 위 호텔 소재지에 원고의 지점 설립등기를 한 적이 있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교통부 장관의 허가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갑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8, 을 제29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실시한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별지 목록 2 기재 부분의 임차권자들이 각 임대 부분의 임대차 주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임대차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후의 배당절차에서도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4. 10. 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1995. 3. 6. 이를 집행하려 하자 그 때 비로소 임대차 주장을 하고 나서며 인도집행을 저지하기 시작하였다. (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2, 을 제4호증의 4, 9 내지 26, 39, 41, 을 제12호증의 3, 5 내지 10, 을 제13호증의 3, 7, 8 내지 10, 12, 을 제14호증의 2, 6, 7,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7 내지 20, 25, 27, 을 제26호증의 23, 24, 을 제3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원래소외 8과 그 아들인소외 9가 1981. 12. 9. 위 호텔을 준공하여 호텔의 경영을 위하여 설립하여 그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회사이었는데, 위소외 8 모자(母子)는 1987.경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소외 10에게 그 소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가 소외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소외 9가 1992. 2. 29.소외 10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양도대금 50억 원으로 정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되(각 지급기일 1992. 3. 20., 1993. 2. 28., 1994. 2. 28.인 약속어음 3장을 발행 교부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회사의 임원변경등기 이전이라도 위 날짜 이후부터소외 9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 운영하기로 약정하여 다시 호텔을 운영하다가 1992. 3. 24.경 부도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소외 9 자신도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이 호텔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94. 12.부터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 명의로 위 호텔의 대외적인 거래를 하고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호텔 종업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등도 원고 명의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이다. ② 원고 역시 위소외 8 모자가 그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인데, 위소외 8 모자는 위와 같이소외 10으로부터 그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한 후 당시 자금 사정의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소외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의 1 소재 인창상가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충북투금으로부터 원고의 임직원인소외 6,11 명의로 1992. 2. 29.부터 같은 해 3. 13. 사이에 총 60여 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가수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으나(위 대출금 중 일부는소외 10에게 주식양수대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 충북투금이 추가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당초 충북투금은 약 15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하였었다.) 소외 회사는 1992. 3. 24.경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고 그러자 위소외 8 모자는 부도 다음날인 1992. 3. 26. 오랫동안 그 밑에서 일해온소외 7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시키는 등 그들 사람으로 임원진의 변경등기를 하는 한편 갑 제3호증의 1, 2와 같은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같은 달 27.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 50억 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전세권설정등기는 1992. 5. 2. 말소하였는바, 위소외 8 모자가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함에 있어 호텔 경영과 관련한 관광숙박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명의 등은 여전히 소외 회사의 명의인 채로 있었고, 호텔 종업원들도 소외 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며, 대외적인 금전 거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 대외적으로 위 호텔의 경영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1992. 3. 26.경부터 임차하여 점유한 것이라고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95타기2332호 집행관처분에대한이의 사건의 결정 정본에 의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인도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가 달리 피고에게 인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94타기9909호 사건의 인도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집행관처분에대한이의 사건의 결정 정본에 기한 인도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 부분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담(재판장) 성백현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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