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240울산지방법원 2심2013-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은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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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나6240 민사 사건(2013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2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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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디앤아이라는 회사가 OO지역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 피고들은 디앤아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디앤아이는 자금난으로 인해 건물과 토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 한국자산신탁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가 인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탁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07가단33360).
  • 이후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2008가단25922).
  • 원고는 2011년 1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탁회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은 종전 확정판결(2008가단25922)에 따라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승계인에 해당하여,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고, 피고들에게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전 확정판결(2008가단25922)에서 한국자산신탁의 소유권이 무효라고 판결되었고, 이 판결은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기판력의 승계).
  • 원고는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기판력의 승계'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탁회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했더라도, 종전 판결로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무효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고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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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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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0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상가 건물의 각 점포를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점포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853·창원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2층과 3층을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76·대전고등법원·2010-08-20·1심·기각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314419·부산지방법원·2017-12-21·1심·원고 패소

수용보상 후 원고가 건물을 개축하고 기계 설비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37·인천지방법원·2017-02-17·2심·판단 없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0349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27·1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466·서울고등법원·2011-06-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2123·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8-18·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7609·서울고등법원·2019-01-15·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나20569·서울고등법원·1997-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8505·광주지방법원·2019-12-13·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60·서울고등법원·1985-05-29·2심·원고 패소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2345·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판단 없음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4944·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54024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토지에 신탁등기를 한 뒤 신탁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2810·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64817·인천지방법원·2022-08-26·1심·원고 승소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브라임컨설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1가단29641 판결 【변론종결】2013. 4.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9층 1136.54㎡ 중 ⑴ 피고 1은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를, ⑵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를, ⑶ 피고 3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2㎡를 각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 2011. 2. 1.부터 2012. 1. 30.까지는 월 904,000원, 그 다음날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9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신축 및 등기관계 ⑴ 주식회사 디앤아이(원래 ‘주식회사 성조’였다가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디앤아이’라 한다)는 울산 중구 성남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지하 5층, 지상 14층, 옥탑 3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인 ‘○○○○○○ 101동’을 신축하였는데,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1 등의 등기촉탁에 따라 2006. 2. 13.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디앤아이는 2010. 1. 11. 옥탑 3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⑵ 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건물과는 별도로 지상 6층의 판매시설(주차장)인 ‘○○○○○○ 102동’을 신축하여 2007.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0. 1. 11.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증축등기를 마쳤다(면적이 일부 늘어났다). ⑶ 디앤아이는 당초 ‘○○○○○○’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록하였다가 2009. 11. 13. 일반건물로 합병하였는데, 등기부상 ‘○○○○○○ 101동’은 ‘△△△△ 제101동(본동)호’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02동’은 ‘△△△△ 제102동(주차장)호’로 표시되어 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점유현황 등 ⑴ 디앤아이는 ① 2003. 2. 3. 피고 1과 사이에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905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전용면적을 6.40㎡, 공유면적을 28.65㎡, 대지지분을 4.54㎡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2. 12. 16. 소외 2와 사이에 같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904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으로, 전용면적을 6.40㎡, 공유면적을 28.65㎡, 대지지분을 4.54㎡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③ 2002. 12. 17. 피고 3과 사이에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2㎡(이하 ‘이 사건 902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 전용면적을 6.42㎡, 공유면적을 39.18㎡, 대지지분을 5.07㎡로 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⑵ 소외 2는 2003. 2. 3. ②분양계약, 즉 이 사건 904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 2에게 양도하였고 디앤아이는 이에 동의하였다(이하 902, 904, 905호 상가를 합쳐서 ‘이 사건 상가’라 한다). ⑶ 피고들은 디앤아이와의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피고 1, 2는 각 3,168만 원, 피고 3은 부가가치세 포함 34,056,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피고 1, 2는 이 사건 904, 905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팝콘 및 음료수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3은 이 사건 902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⑴ 디앤아이는 토지매수자금, 공사대금 등으로 수백억 원을 차용하였고, 건물이 완공되기는 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디앤아이는 모든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상가를 다시 개점하기로 하였고, 소송과정에서 대부분의 수분양자들과는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⑵ 그와 같은 과정에서 디앤아이는 추가로 많은 돈을 차용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였는데, 채권자인 이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체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⑶ 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 중 성남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2005. 4. 15. 같은 달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성남동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2005. 8. 17.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는 2006. 3. 22.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⑷ 한편,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의 신탁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분양자인 디앤아이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부분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라. 종전 소송의 경과 ⑴ 한국자산신탁은 2007. 6. 27. 이 법원 2007가단33360호로 “① 자신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② 설령 그렇지 않고 자신이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 또는 디앤아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피고들과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8. 4. 4.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 중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소유권이전 약정은 매도인(디앤아이)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약정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또 피고들과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한국자산신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이하 ‘① 확정판결’이라 한다). ⑵ 그 뒤 피고들은 2008. 6. 4. 이 법원 2008가단25922호로 ① 디앤아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전유·공유부분 및 대지권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②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한국자산신탁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6. 17. “㉮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즉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이므로, 한국자산신탁은 디앤아이에게 이 사건 상가 및 토지(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디앤아이는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들)로부터 각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15. 확정되었다(이하 ‘②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⑴ 피고들이 이 사건 ②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사이에 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2010. 11. 2.경 신탁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였다. ⑵ 원고(2011. 4. 20. 주식회사 권순문에셋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공매절차에서 2010. 11.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여 2011. 1.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1 내지 5, 을4, 5, 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여 2011.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점유자인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각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다음날인 2011. 2. 1.부터 이 사건 각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⑴ 인도청구소송인 ① 확정판결의 패소자이자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인 ② 확정판결의 패소자인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① 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⑵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이중매매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이상, 한국자산신탁의 양수인인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청구가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⑴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전소의 소송물과 승계인에 대한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모순관계 또는 선결관계가 성립하는 등으로 객관적 기판력이 미쳐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패소자인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 제3자가 가지는 물권적인 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종전 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3자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대법원 1990. 10. 22. 98다685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다음, ② 확정판결, 즉 디앤아이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에 관하여 본다. ② 확정판결은 피고들이 디앤아이를 대위하여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으로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건물인도청구로서 그 소송물이 상이하므로 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5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과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지만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원고가 ②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1. 1. 3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원고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②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한국자산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한국자산신탁은 디앤아이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소송절차에서 디앤아이도 피고로 참가하였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디앤아이에게도 미치는데, 피고들이 대위행사한 디앤아이의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방해배제청구권인 점, ②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비록 집합건물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초 디앤아이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집합건물로 등록하였다가 2009. 11. 23. 일반건물로 등록전환하였는데, 디앤아이가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 사건 상가들을 각각 구분건물로 특정하여 분양하였고, 현재까지도 피고들이 이를 구분소유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③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자산신탁이 “디앤아이로부터 한국자산신탁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한국자산신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절대적 무효로서 설령 원고가 선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②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다른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판결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②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17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② 확정판결에 따라 물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가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춘언(재판장) 손주희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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