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은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나6240 민사 사건(2013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2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디앤아이라는 회사가 OO지역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 피고들은 디앤아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디앤아이는 자금난으로 인해 건물과 토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 한국자산신탁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가 인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탁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07가단33360).
- 이후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2008가단25922).
- 원고는 2011년 1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탁회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은 종전 확정판결(2008가단25922)에 따라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승계인에 해당하여,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고, 피고들에게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전 확정판결(2008가단25922)에서 한국자산신탁의 소유권이 무효라고 판결되었고, 이 판결은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기판력의 승계).
- 원고는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기판력의 승계'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탁회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했더라도, 종전 판결로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무효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고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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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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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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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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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토지에 신탁등기를 한 뒤 신탁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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