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314419부산지방법원 1심2017-12-21 선고검수완료

수용보상 후 원고가 건물을 개축하고 기계 설비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설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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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4419 민사 사건(2017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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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OO지역의 토지와 그 위에 있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 2010년과 2011년에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원고는 전체 건물과 기계 설비에 대해 수용보상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남은 부분에 건물을 개축했으며, 기계 설비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설치했다.
  • 소외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4년 조정이 이루어졌다.
  • 2014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건물 철거를 수용할 의무만 있을 뿐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용보상 후 건물을 개축하고 기계 설비를 이전했으며, 이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개축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성을 유지하는지와 기계 설비 이전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한지였다. 법원은 개축한 건물이 동일성을 잃지 않았고, 기계 이전에 대한 보상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건물 철거와 개축이 있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존 건물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기 부족했다.
  • 원고가 기계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설치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원고 요청에 따라 전체 건물과 기계에 대해 수용보상을 완료한 사실을 고려했다.
  • 이미 수용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전 판결에서 건물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건물을 개축하고 기계 설비를 이전했지만, 법원은 이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고 추가 보상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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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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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8963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3728·인천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466·서울고등법원·2011-06-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6310·수원고등법원·2020-12-0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2나2805·부산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82462·수원지방법원·2020-11-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17766·서울고등법원·2011-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변론종결】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소외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동 933-7 대 322㎡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0 대 207㎡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0. 9. 2.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0. 8. 2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같은 동 933-15 대 384㎡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1 대 68㎡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1. 2. 14.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위 각 토지 지상에는 양측 토지에 걸쳐 원고 소유의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피고는 분할 후 남은 933-7 대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933-15 대 316㎡ 각 지상 건물의 일부(선로부지에 편입되는 두 개의 귀퉁이) 부분만을 협의 취득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전체를 협의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2010. 8. 24. 원고에게 전체 건물, 사무실, 담장과 시설, 기계류 이전비용, 영업 손실 등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233,084,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이라 한다). 라. 그 후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2326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8.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14. 10. 16.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이 사건 건물과 기계 설치이전비용으로 합계 158,719,830원(건축물 74,119,830원+기계 설치이전비 84,6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동 933-15 대 316㎡ 지상 공장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02181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보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건물철거를 수인하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뿐 위와 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1. 2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안에 있던 기계 설비를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개축 후 다시 옮겨왔는데, 소외 조합이 위 건물을 수용하는 바람에 다시 건물 내 기계 설비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7, 16, 20 내지 23, 32, 34, 6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종전 건물 중 선로부지에 해당하는 부분(같은 동 933-90 대 207㎡, 같은 동 933-91 대 68㎡ 지상 부분 및 이 사건 토지와 분할 후 933-15 대 316㎡ 중 귀퉁이 부분)의 건물 부분이 철거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의 잔존부분 중 철거된 부분 쪽에 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부 개축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기계 등은 원고가 위 철거 당시 잠시 다른 곳에 두었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옮겨온 것인데, 피고가 당시 기존 건물의 일부분만을 수용하려 하였음에도 다름 아닌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 건물과 기계 등에 관하여 수용보상을 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이나 기계의 이전에 필요한 보상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계를 다시 보상이 완료된 건물 내에 반입하거나 소외 조합이 인도를 구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의무가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주장 입증이 없다(이미 수용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이상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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