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681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4-04 선고검수완료

입찰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업용번호판 포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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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6816 민사 사건(202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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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乙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영업용번호판을 매입해 화물차에 부착해 사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에 자동차 매각 입찰공고를 냄.
  • 丙이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되어 잔대금 납부를 위해 자동차와 영업용번호판까지 계약하자고 요구함.
  • 乙은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계약을 거부하고 매각을 취소, 입찰 보증금을 반환함.
  • 丙은 입찰 잔대금과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가 온비드 입찰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했으나, 영업용번호판은 입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丙은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丙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는 계약서 작성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없었다.
  • 온비드 입찰공고에는 자동차에 관한 상세 정보와 감정평가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영업용번호판은 별도로 거래되는 독립된 권리로 보였다.
  • 乙은 자동차와 영업용번호판을 각각 별도로 구입했고, 영업용번호판은 다른 경로로 매각하려 했다.
  • 丙도 입찰 당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입찰공고는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입찰 절차에 따라 자동차만 매각되었고, 영업용번호판은 별도의 권리로 인정되어 포함되지 않았다. 계약서 작성 등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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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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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가합2190·광주지방법원·2003-09-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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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33·청주지방법원·2013-11-05·2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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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994·서울고등법원·1967-04-06·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두고 출자자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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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9나4039·의정부지방법원·2020-01-16·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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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141·광주고등법원·1954-01-28·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고 운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지분 매매 계약의 성립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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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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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단18·수원지방법원·1984-03-27·1심·각하

피고의 요청으로 자동차 등록명의 수탁 후 환원 미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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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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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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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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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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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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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2618·대전지방법원·2002-09-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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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3581·광주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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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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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1643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05·1심·기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8506·대구지방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4107·인천지방법원·2017-10-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22109·서울고등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735·청주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973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7-07-02·1심·기각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4999·대구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2768·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10-22·1심·원고 패소

무자력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2034527·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498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기각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9나463·대구고등법원·1970-06-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9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5·2심·원고 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5094·대구지방법원·2011-05-18·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패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1906·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송풍팬 36,000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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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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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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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과 丙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법인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사회복지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외 1인) 【변론종결】2024.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강원삼척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소외 1은 2007. 7. 23. 삼척시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2011. 6.경 ‘(차량번호 생략)’이 기재된 영업용번호판(이하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라 한다)을 10,000,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일반 화물용 트럭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2014. 7. 14.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다시 소외 2 명의로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는 2019. 7. 15. 소외 2에서 소외 1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1은 2023. 6. 29. 삼척시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 자활기금으로 반납’한 후 그 조치결과를 2023. 7. 31.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받고, 2023. 7. 초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23. 7. 18. 이 사건 자동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처분방식/자산구분: 매각/기타일반재산 ○ 용도: 화물차 ○ 제조사/모델명: 현대자동차/포터Ⅱ 냉동탑차 ○ 감정평가금액: 1,900,000원 ○ 입찰방식: 일반경쟁(최고가방식)/총액 ○ 입찰기간(회차/차수): 2023. 7. 18. 15:30 ~ 2023. 7. 27. 13:00 (1/1) ○ 개찰일시: 2023. 7. 28. 13:00 ○ 개찰장소: 담당자 PC ○ 최저입찰가: 1,900,000원 ○ 대금납부/납부기한: 일시불/낙찰 후 10일 이내 ○ 집행기관: 피고 삼척지역자활센터 ○ 물건 세부 정보: 아래와 같다. 다. 온비드에 적용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하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라 한다)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3. 7. 25. 온비드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입찰금액을 2,000,000원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응찰한 후 입찰 보증금 100,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등 총 4명이 응찰하였는데, 2023. 7. 28. 개찰 결과 유효 입찰자 2명 중 최고가 입찰자인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입찰물건은 이 사건 자동차일 뿐이고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2023. 8. 1. 소외 1에게 내용증명으로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히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소외 1은 2023. 8. 2.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입찰물건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원고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원고의 입찰 후 매각을 취소하였다고 통보한 후, 2023. 8. 3. 원고의 계좌로 입찰 보증금 1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그러자 원고는 2023. 8. 3. 피고가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년 금 제238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 1,9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23. 8. 4.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100,000원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년 금 제239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원을 공탁한 후, 2023. 8. 10. 소외 1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각 공탁사실을 알리면서 입찰물건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2023. 8. 21. 소외 1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8, 12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2023. 7. 28.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입찰물건에서 제외되어 추후 말소 내지 변경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원고의 입찰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 및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피고의 소외 1이 각각 별도로 대가를 지급한 후 구입한 것이고, 피고는 그중 이 사건 자동차에 한하여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매각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면 낙찰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종국적으로 이용기관회원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원고에 대한 낙찰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온비드에 게시한 피고의 입찰공고가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매각하는 내용이라고 볼 경우 피고는 약 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자동차와 약 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매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그와 같은 입찰공고를 한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착오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 목적물에 관한 중요한 착오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23. 8. 2. 자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2023. 7. 28. 최고가 입찰에 의한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피고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준용되고,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은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 일반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14조 제3항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온비드를 통한 입찰절차에 적용되는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3조도 낙찰자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계약법의 각 규정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의 위 각 규정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응찰 및 피고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여 위 입찰 보증금 및 잔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입찰물건에서 제외되어 추후 이 사건 자동차가 낙찰되더라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말소 내지 변경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입찰물건에는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하여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원고에 대한 낙찰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입찰 보증금 및 잔대금 변제 공탁을 한 이상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입찰공고에 나타난 입찰물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그 부착 및 사용이 허용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서, 만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계에서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라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으로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가치평가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소외 1이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 중 입찰물건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물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사, 차종, 모델명, 수량, 연식, 차량번호, 주행거리, 배기량, 변속기, 연료, 소재지, 보관장소, 감정평가금액에 관한 설명이 있을 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의미하는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설명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각각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고, 삼척시에 대한 보고에서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이 사건 자동차와 별도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삼척시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자동차는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기로 하면서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소외 3 회사를 통해 매각하고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입찰공고 전인 2023. 7. 3. 이 사건 자동차 등에 대하여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3. 7. 10. 감정평가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의 입찰공고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감정평가금액이 1,900,000원으로 기재되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 자신도 입찰 대상 물건은 이 사건 자동차 그 자체일 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입찰공고에 나타난 입찰물건에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가 입찰물건에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잔대금 납부 계좌 및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피고로서는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2023. 7. 28. 피고에 의해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자동차 목록: 생략 판사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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