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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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피고는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외 1과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외 1은 전매 제한 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신의 분양권을 소외 3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제1-1차 계약을 해제하고,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같은 내용의 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소외 3은 이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건물을 지었다.
- 피고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 취소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토지 소유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쟁점은 전매 제한 위반 계약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매 제한 위반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지개발촉진법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 전매 제한 위반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분양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며, 단순히 계약 해제나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효가 해소되지 않는다.
- 제1-1차 매매계약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체결되어 무효이고, 그 후 체결된 제1-2차 매매계약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최초 공급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후의 분양권 양도 계약들도 효력이 없으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이다.
- 이에 원고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최초 공급계약과 그에 따른 모든 후속 계약도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분양권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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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丙 및 甲 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甲 공사가 乙, 丙, 丁에게 제1-1차 매매계약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통보하자, 丁이 甲 공사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甲 공사는 丁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제1-1차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고, 甲 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초 공급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후 최초 공급계약에 근거한 제1-2차 매매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으로 매수인 지위가 乙에서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는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丁은 토지의 소유자인 甲 공사에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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