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 2심2021-08-26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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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역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은 재건축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전의산업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 원고는 2009년 5월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매도청구 전에 법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단지 내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 전에 반드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법에서 정한 필수 절차인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행사가 적법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단지 내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단지 내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라고 봤다.
- 원고가 최고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 책임이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매도청구는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법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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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乙 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甲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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