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994서울고등법원 2심1967-04-06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두고 출자자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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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994 민사 사건(196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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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박승문이 자동차를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함.
- 원고는 박승문으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함.
- 피고 회사는 자동차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황택수가 자동차를 불법으로 점유했다고도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박승문으로부터 자동차를 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자동차가 주식회사 소유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현물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과 원고의 소유권 주장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동차가 회사 소유이고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는 출자자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로 본다.
- 출자자는 자동차 대신 그 가치에 상응하는 주식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 자동차 소유권 변경은 자동차 등록부에 명의가 바뀌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가 박승문으로부터 자동차를 샀다고 해도 회사에 대해 그 매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권이나 계약상의 지위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 원고가 황택수에게 자동차를 불법으로 빼앗겼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는 출자자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이며, 출자자는 자동차 대신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출자자로부터 자동차를 샀다고 해도 회사에 대해 자동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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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에 자동차를 현물출자한 출자자의 지위
【원고, 항소인】 정덕만
【피고, 피항소인】 금영상사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50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금영상사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박승문이 피고 회사에 지입한 미제 기관번호 KG-44-C-G-100030 미전시년식 지 엠 씨 경기 영 628호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박승문과 원고 사이의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황택수는 원고로부터 금 2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1964.7.23.부터 위 인도완료시까지 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금영상사주식회사와 사이에 생한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황택수 사이에 생한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피고 황택수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의 차량(이하 본건 차량이라고 줄여서 쓴다)은 소외 박승문이 피고 금영상사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서 쓴다)에 현물출자한 사실상 동 소외인의 소유인바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1964.7.8. 동 차량을 금 22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박승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본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차량을 소외 박승문이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는 출자자의 소유가 아니라 동 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출자자는 동 차량의 가치에 상응하는 주주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출자자인 주주인 소외 박승문으로부터 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동 매매관계의 효력이 피고 회사를 구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상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주장 사실에 의하면 본건 차량에 대한 등록부상의 소유명의는 피고 회사에게 있으므로 소외 박승문이 본건 차량에 대한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사실에 비추어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달리 동 소외 박승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본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의 매매사실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소외 박승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주의 지위와 본건 차량에 대한 피고 회사의 동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지위를 매수하였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본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듯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항 할 수 있는 주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그 주장의 주주권이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계약상의 지위라는 것은 본건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을 뜻하는 것이고 본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권이 포함된 권리는 아니며 또 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러한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현물출자된 본건 차량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원고주장의 매매계약조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소외 박승문으로부터 본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과 동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건 차량에 관하여 갖고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중이었는데 피고 황택수는 원고의 본건 차량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불법 침탈하였으므로 본건 차량의 인도와 인도완료시 까지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본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차량소유권 양도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의 2,3(합의서 및 포기서) 및 원심증인 박승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자동차매매계약서), 동 제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동 증인과 원심증인 손종수(단 뒤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황택수로부터 1964.7.경 화물자동차의 구입을 청탁받고 동년 7.,8. 소외 박승문과 사이에 원고명의로 본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금 220,000원중 동일 금 12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잔대금 지급에 즈음하여 본건 차량의 매수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황택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동년 7.23.경 원고와 동 피고 및 소외 박승문 사이에 본건 차량에 대한 매수인을 동 피고로 합의하고 동 피고가 잔대금 금 100,000원을 직접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동 시경 본건 차량을 원고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소외 손종수로부터 인도받아 간 사실, 원고는 본건 차량 매매계약과 동시에 본건 차량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인도받아 피고 황택수가 교부한 금 100,000원으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3자 약정 후에도 원고가 본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므로 피고 황택수는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원고는 구속되었으며 구속되어 있던 동년 9.26. 원고는 본건 차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동 피고에게 교부하고 동 피고는 원고와 연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포기서와 같이 검찰청에 제출하여서 원고에 대한 위 고소사건은 원만히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본건 차량을 원고가 피고 황택수로부터 돈을 빌려서 매수하였으며 본건 차량을 동 피고가 강제로 탈취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인 손종수의 증언부분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소외 박승문으로부터 본건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수익권을 물려받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황택수이며 또한 동 피고가 원고의 동 차량에 대한 점유를 강탈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차상근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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