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195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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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195 민사 사건(1971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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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중구에 약 21평 크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이 토지 중 약 20평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 계획선에 포함되어 건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방치되어 있었음.
- 일반 시민들이 이 공지를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은행도 인접한 건물 지점 운영을 위해 이 토지를 통행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며 콘크리트 포장을 함.
- 피고 은행은 토지 중 1평을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철조망 설치를 방해하지 말고, 점유한 부분에 대해 차임(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공지 부분을 피고 은행이 통행과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공지를 같이 사용한 것만으로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철조망 설치 방해 금지와 점유한 1평에 대한 차임 지급 청구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토지는 건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일반 시민들이 통행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음.
- 피고 은행이 같은 방식으로 이 토지를 사용한 것은 원고의 기존 관리나 점유를 없애는 것으로 볼 수 없었음.
- 피고가 고객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 해서 점유 상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님.
- 원고가 철조망 설치를 위해 행정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방해할 근거는 없다고 봄.
- 피고가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 중인 1평에 대해서는 점유 권한을 주장하지 못해 차임 지급 의무가 인정됨.
핵심 정리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공지로 방치된 토지는 일반 시민과 피고가 함께 사용해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실제 건물 대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설치하려는 철조망에 대한 방해는 금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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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주차장소로도 공용하는 공지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포장한 것을 위 토지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38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21평중 별지도면 표시 ㅅ, ㄹ, ㅁ, ㄴ, ㅌ, ㅋ, ㅊ, ㅈ, ㅅ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 싸인 가부분 20평 지상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71,630원 및 이에 대한 197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일자부터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1평을 명도할 때까지 매월 금 2,7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 및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4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21평중 별지도면 표시 ㅅ, ㄹ, ㅁ, ㄴ, ㅌ, ㅋ, ㅊ, ㅈ, ㅅ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 싸인 가부분 20평을 명도하고 원고가 위 지상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604,230원 및 이에 대한 197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대지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7,9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동 2호증(결정), 동 3호증(점검조서), 동 4호증의 1,2(사진), 동 5호증(진술서), 동 6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동 7호증(조서), 을 1호증(건축대지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원심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그리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21평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 은행은 위 본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 곳 43의 1 및 42, 41 각 지상과 위 본건 토지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1평 지상에 건축된 4층 건물 1층에 원고가 주장하는 1962.4.1. 이전부터 피고 은행 을지로지점을 개설하여 이래 영업하여 온 사실 위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20평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30미터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토지로서 피고 은행이 위 을지로지점이 개설되기 전부터 공지로 방치되어 있었고 기설 을지로에 접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또 인근주민들의 주차장소로 공용되어 온 사실, 한편 위 토지는 피고 은행 을지로지점 통용문과 을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지점개설후 부터는 위 지점직원 고객들도 위 지점을 출입하기 위하여 위 토지상을 통행하여 왔고, 또 피고 은행 소유차량도 간혹 위 지상에 주차시켜 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 은행은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콩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그 후에도 본건 토지는 계속하여 일반시민의 통행과 인근 주민등의 차량 주차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당심감정인 차범성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 할 증거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본건 토지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20평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계획선에 편입되어 건물등 축조물의 건축이 금지된 채로 방치된 토지이였고, 그 토지는 이미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한편 주차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을 피고 은행에서도 같이 사용하여 온 것에 불과한 것인 바, 비록 피고 은행이 위 토지를 위와 같이 사실상 통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유자인 원고의 종래부터의 관리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 은행이 위 토지에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설정 즉,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도 피고 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포장하였다 하여 그일만으로 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즉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중 위 가부분 20평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관한 명도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며, 다만 피고 은행 을지로지점 점포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위 나부분 1평에 관하여는 피고 은행은 이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명도시까지 차임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연도별 평당 월평균 차임은 별지차임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에 기하여 1962.4.1.부터 1970.2.28.까지의 위 나부분 1평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산출하면 금 171,630원으로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가부분 20평에 대한 철조망설치방해금지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도시계획법 13조 2호에 의하여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제거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설치하는 행위를 함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인 바, 원고는 그 허가를 얻은 바 없으므로 철조망을 설치할 수 없다는 듯 다투나 이와 같은 허가는 행정당국이 도시계획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일 뿐 원고가 소유권의 행사로서 하는 본건 철조망 설치행위를 피고 은행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근거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본건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21평중 별지도면 표시 ㅅ, ㄹ, ㅁ, ㄴ, ㅌ, ㅋ, ㅊ, ㅈ, ㅅ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 싸인 가부분 20평 지상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 금 171,630원 및 이에 대한 197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과 위 본건 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1평을 명도할 때까지 매월 금 2,7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한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그 부분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89조,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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