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0583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5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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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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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583 민사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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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임야는 1918년 3월 25일 망인 명의로 사정되었고, 임야대장에는 소유권 취득 원인이 사정으로, 망인의 주소가 OO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망인은 1923년 12월 7일 사망했고, 당시 관습에 따라 장남이 단독상속했으며, 그 장남이 1960년 5월 17일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순차 또는 대습상속하는 등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인데, 망인이 철광산을 하다가 세금을 내지 못해 도망갔고 원고들의 조부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한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받은 이래 망인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적어도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년 3월 25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년 3월 24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들에게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이 사건 임야에는 망인 및 그 처, 아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망인이 오동나무를 식재하고 버섯을 채취하기도 했으며, 적어도 2000년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했고 과세내역서에 취득일자가 1978년 3월 25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가 1918년 망인 명의로 사정되었고, 망인이 1978년 3월 25일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98년 3월 24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중 한 피고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인용했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만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원고들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임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대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 한 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했지만, 그 피고의 상속분은 693000분의 5280으로 인정했습니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망인이 1978년 3월 25일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왔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분묘 설치·오동나무 식재·버섯 채취·재산세 납부·과세내역서 기재 등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망인이 1978년 3월 25일부터 20년간 배타적으로 점유해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중 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례로, 법원이 소유권확인 청구는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점유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입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분묘 설치나 재산세 납부만으로는 부족하고, 20년간 배타적으로 점유해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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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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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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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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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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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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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2가합1352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50·대구고등법원·1986-09-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4683·수원지방법원·1991-07-26·2심·원고 승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21·광주고등법원·198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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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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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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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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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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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867·서울고등법원·1972-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20·대구고등법원·1970-10-08·2심·기각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가단32242·수원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공유 임야의 경매분할을 구하는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나4190·춘천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1846·서울고등법원·1972-03-08·2심·원고 승소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0나2910·서울고등법원·1971-06-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12·대구고등법원·1972-10-02·2심·원고 승소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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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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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확인 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소유권이전확인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길 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나,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3. 24.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상속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 ****(******-*******)는 원고들에게 ****37587㎡ 중 693000분의 5280지분에 관한 각 1/4지분에 대하여 1998. 3. 2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8. 3. 25. 망****명의로 사정되었고,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위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사정으로, 망인의 주소가 ‘****’로 기재되어 있다. 나.****는1923. 12. 7. 사망하였고, 당시 관습에 따라 장남인 망****가****를단독상속하였으며, 망****가 1960. 5. 17. 사망하면서 자녀들인****,****,****,****,****,피고 ****,피고 ****가****를 상속하는 등 피고들이****를순차 또는 대습상속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상속인 관계표’ 및 ‘상속분계산표’ 각 기재와 같다{다만, 위 별지에서 피고들의 지위는 생략하였고,피고 ****(******-*******)를 ‘****A’,피고 ****(******-*******)를를 ‘****B’로,피고 ****은 ‘****E’로 기재하였다}. 다. 망****는2012. 1. 1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 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망****내지 그 상속인들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 앞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가 피고들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만약 원고들이 이 부분 확인청구와 함께 구하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고들은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제28조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망****는철광산을 하다가 세금을 내지 못하여 ****를 도망을 왔고****의 조부인****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받은 이래,****의 아들인 망****는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적어도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3. 24.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피고들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변경 후 별지 목록(피고들 소유지분)‘ 기재와 같은 상속분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그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피고 ****(******-*******)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피고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693000분의 5280이므로 위 상속분으로 인정한다. ⑵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1978. 3. 25.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 망****및 망****의 처, 망****의 아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망****가이 사건 임야에 오동나무를 식재하였고 버섯을 채취하기도 한 사실, 망****가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적어도 2000년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과세내역서에 취득일자가 1978. 3. 2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이 법원의 ****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망****가이 사건 임야를 1978. 3. 25.부터 20년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 중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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