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583 민사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임야는 1918년 3월 25일 망인 명의로 사정되었고, 임야대장에는 소유권 취득 원인이 사정으로, 망인의 주소가 OO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망인은 1923년 12월 7일 사망했고, 당시 관습에 따라 장남이 단독상속했으며, 그 장남이 1960년 5월 17일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순차 또는 대습상속하는 등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인데, 망인이 철광산을 하다가 세금을 내지 못해 도망갔고 원고들의 조부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한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받은 이래 망인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적어도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년 3월 25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년 3월 24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들에게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이 사건 임야에는 망인 및 그 처, 아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망인이 오동나무를 식재하고 버섯을 채취하기도 했으며, 적어도 2000년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했고 과세내역서에 취득일자가 1978년 3월 25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가 1918년 망인 명의로 사정되었고, 망인이 1978년 3월 25일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98년 3월 24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중 한 피고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인용했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만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원고들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임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대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 한 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했지만, 그 피고의 상속분은 693000분의 5280으로 인정했습니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망인이 1978년 3월 25일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왔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분묘 설치·오동나무 식재·버섯 채취·재산세 납부·과세내역서 기재 등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망인이 1978년 3월 25일부터 20년간 배타적으로 점유해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중 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례로, 법원이 소유권확인 청구는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점유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입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분묘 설치나 재산세 납부만으로는 부족하고, 20년간 배타적으로 점유해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공유 임야의 경매분할을 구하는 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확인 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소유권이전확인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길 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나,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3. 24.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상속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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