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729서울고등법원 2심1972-06-30 선고검수완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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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남편이 소유하던 임야가 있었음.
  • 엄화엽이 임야 대장등본을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1969년 12월 27일).
  • 엄화엽은 이후 피고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함.
  • 원고들은 남편의 상속인으로서 이 등기들이 위조된 것이라며 말소를 청구함.
  • 당시 임야 관련 서류들이 6.25 전쟁으로 소실되어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들의 남편은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임야를 공동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원고들은 그 상속인임.

한눈에 보는 결론

엄화엽이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속인 자격으로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위조된 등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위조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부칙 10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법률 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 한정됨.
  •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잃지 않음.
  • 엄화엽이 제출한 임야 대장등본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
  • 위조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 관계와 맞지 않아 무효임.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무효임.
  •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정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므로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됨.

핵심 정리

임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위조 등기를 근거로 한 다른 권리 설정도 인정되지 않아 상속인은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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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부칙 10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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