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778서울고등법원 2심1973-06-21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400여 년 전부터 소유한 임야를 5명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게 했다.
  • 수탁자 중 일부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신탁받은 임야를 물려받았다.
  • 1969년 원고 종중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상속인 5명에게 신탁 해지를 통보했다.
  • 신탁 해지 후 상속인 3명이 자신들의 지분을 제3자인 피고 1에게 매도했고, 피고 1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다.
  • 피고 2는 피고 1의 지분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 종중은 신탁 해지 후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와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수탁자 상속인들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를 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 상속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탁 해지로 신탁 관계가 끝났으므로 수탁자 상속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말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적법하게 해지함으로써 신탁 관계가 소멸했다.
  • 신탁 관계가 끝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상속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효력이 없다.
  • 수탁자 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는 신탁 해지 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의 등기다.
  • 피고 1이 인락조서에 따라 대위 신청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무효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가 가진 등기들은 모두 무효이며, 원고의 말소 등기 청구가 정당하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신탁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 명의로 된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팔고 등기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등기의 임야에 대한 신탁관계가 소멸된 이후 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