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778서울고등법원 2심1973-06-21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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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400여 년 전부터 소유한 임야를 5명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게 했다.
- 수탁자 중 일부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신탁받은 임야를 물려받았다.
- 1969년 원고 종중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상속인 5명에게 신탁 해지를 통보했다.
- 신탁 해지 후 상속인 3명이 자신들의 지분을 제3자인 피고 1에게 매도했고, 피고 1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다.
- 피고 2는 피고 1의 지분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 종중은 신탁 해지 후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와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수탁자 상속인들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를 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 상속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탁 해지로 신탁 관계가 끝났으므로 수탁자 상속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말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적법하게 해지함으로써 신탁 관계가 소멸했다.
- 신탁 관계가 끝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상속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효력이 없다.
- 수탁자 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는 신탁 해지 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의 등기다.
- 피고 1이 인락조서에 따라 대위 신청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무효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가 가진 등기들은 모두 무효이며, 원고의 말소 등기 청구가 정당하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신탁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 명의로 된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팔고 등기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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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등기의 임야에 대한 신탁관계가 소멸된 이후 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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