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478대구고등법원 2심1974-12-04 선고검수완료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478 민사 사건(1974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박남하가 소유하던 토지가 있었고, 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입양된 것이 무효이고, 입양 후 파양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입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파양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말소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박남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입양과 파양의 유효성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입양은 유효하며 파양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망 박남하의 장남 사망 후 사후 양자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되었다.
- 피고 측은 입양이 무효이며 파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입양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봤다.
- 파양 신고는 피고 아버지가 임의로 문서를 위조해 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인정했다.
- 법원은 파양 무효 확인 심판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입양 당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적법하게 입양되어 토지를 상속받았고, 피고가 주장한 파양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양무효확인심판의 대세적 효력
【원고, 피항소인】 박영주
【피고, 항소인】 박문갑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176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993 분묘지 893평에 관한 1963.4.30.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5608호로써 한 1960.1.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동 동 995 분묘지 534평에 관한 1964.10.30. 동 등기소 접수 제12769호로써 한 동년 10.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 동 994 임야 13평, 동시 동래구 석대동 산 24의 2 임야 5무보와 동 시 동래구 반여동 산 339 임야 2무보에 관한 1963.4.30. 동 등기소 접수 제5609호로써 한 1960.1.10.자 매매에 인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래 소외 망 박남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피고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과 위 박남하의 장남되는 소외 박재호는 직계비속 남자없이 1949.8.27. 사망하고, 그후에 호주인 위 박남하가 1951.6.16. 사망함으로써 위 박재호의 처되는 소외 손순덕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한 사실 및 그후 원고가 1952.1.7.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신고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박소룡, 동 박필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되는 소외 박필용은 피고가 이건 각 토지를 위 박남하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남하가 사망한 후에 이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위와 같이 피고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박재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되었으나 이는 위 박재호의 친족들이 사후 양자선정권자인 위 손순덕과의 합의없이 동인모르게 한 것으로서 원고의 입양은 무효일뿐만 아니라 가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후 위 손순덕은 협의에 의하여 원고를 파양하여 1961.10.2. 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각 토지를 원고가 위 입양에 따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입양이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없이 신고되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박필룡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수긍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인 박소룡, 원심증인 박복남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위 손순덕이 원고를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61.10.2. 원고와 위 손순덕의 협의파양신고가 된 사실은 이를 이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박소룡, 동 박복남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협의파양신고는 위 박필룡이 임의로 원고가 협의파양된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한 것으로서 그 후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파양무효확인심판청구의 소에서 1974.7.14. 원고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어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또한 위 파양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것은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파양된후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1.10.2. 그 신고가 됨으로써 이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이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파양무효의 소에 대한 확정심판은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것(인사소송법 제37조,32조)이므로 가사 위 파양무효확인심판이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확정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심판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원고와 위 손순덕간의 협의파양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위 입양시에 호주상속과 동시에 이건 각 토지를 상속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1.10.2.에 그 신고가 되었다한들 이건 각 토지를 피고가 상속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이에 관한 피고명의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