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59서울고등법원 2심1978-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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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59 민사 사건(197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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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대야승부 소유의 부동산이 1948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됨.
  • 이후 일부 부동산이 1966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이운영에게 이전됨.
  • 원고들은 망 대야승부의 상속인으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함.
  • 피고 대한민국은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음.
  • 피고 이운영은 선의취득을 주장하여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 대야승부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등기 말소를 인정받았고, 피고 이운영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민법 시대 관습에 따르면 여호주 사망 시 특유재산은 본족에,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망부의 최근친자에게 상속됨.
  • 원고들은 망 이순범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
  •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 피고 대한민국의 취득시효 주장은 점유 개시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이유 없음.
  • 피고 이운영은 등기부를 믿고 매수하여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민법 시대의 상속 관습과 부동산 등기의 효력, 그리고 선의취득의 요건을 보여줍니다. 상속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법적 권리는 인정될 수 있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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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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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합464·수원지방법원·1986-07-24·1심·기각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4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21512·서울고등법원·1990-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02·광주지방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45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 소유 토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허위 서류로 등기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535·서울고등법원·1973-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758·서울고등법원·1979-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576·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2215·서울고등법원·1971-03-24·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1180·서울고등법원·1969-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469·부산지방법원·1988-01-19·1심·기각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742·서울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피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47·광주고등법원·1968-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1나266·서울고등법원·1972-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3나136·수원지방법원·1984-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3나1324·서울고등법원·1983-12-28·2심·원고 패소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3나287·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86민공136·광주고등법원·1953-10-09·1심·기각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1191·서울고등법원·1977-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가합1352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르22·광주고등법원·1976-04-23·2심·기각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0나919·서울고등법원·1970-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민법 당시의 여호주의 사망과 재산상속

【원고, 피항소인】 이봉주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7가합18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이운영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것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이운영 사이에 생긴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9.8.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접수 제16187호로서 1948.9.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2.17. 같은법원 접수 제1176호로서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이운영은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2.17. 같은 법원 접수 제1177호로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4,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들은 원래 소외 망 대야승부의 소유로서 등기되어 있다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1948.9.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이운영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야승부는 소외 망 이승부의 일제시 창씨명으로서 호주이던 동 소외인은 1949.11.29. 사망하여 동인의 유처인 소외 망 이순범이 여호주로서 일시 호주상속하였다가 동년 12.22. 망부의 조카인 소외 망 이영수를 위 망부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호주상속을 하게 하였으나 동인 역시 1944.9.14. 후손없이 사망하여 위 망 이순범이 다시 여호주로서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52.3.2. 사망함으로써 동 가는 무후가가 된 것인데 원고등은 위 망 이승부의 남동생인 소외 망 이길승의 직계비속 자녀들로서 위 망 이승부의 최근친자들인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대야승부를 일본인으로 잘못 알고 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귀속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신민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있고 구법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에는 재산상속이 수반되고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본족에 귀속하고 피상속인의 망부로부터 상속한 재산은 망부의 최근친자가 이를 상속하게 되어 있는 터이므로 위 인정에 따라 원고등은 위 망 이순범의 재산 상속인들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이라 할 것인데도 피고 대한민국은 아무런 정당한 법률상 원인없이 임의로 본건 부동산을 권리귀속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각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이운영의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부상 본건 부동산을 권리귀속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해온 터이므로 이를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유명의자인 대야승부로서 본건 부동산을 권리귀속 한 것은 위법한 착오에 인한 것이었고 이는 중대한 과실이거나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달리 그 점유권원에 의해 그 점유의 개시가 외형상,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터이므로 같은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이운영은 1966.12.19. 별지 제3목록 부동산을 그 등기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1967.2.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등기한 때로부터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점유에 관한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건 청구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피고 이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이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최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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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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