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59 민사 사건(197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대야승부 소유의 부동산이 1948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됨.
- 이후 일부 부동산이 1966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이운영에게 이전됨.
- 원고들은 망 대야승부의 상속인으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함.
- 피고 대한민국은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음.
- 피고 이운영은 선의취득을 주장하여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 대야승부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등기 말소를 인정받았고, 피고 이운영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민법 시대 관습에 따르면 여호주 사망 시 특유재산은 본족에,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망부의 최근친자에게 상속됨.
- 원고들은 망 이순범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
-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 피고 대한민국의 취득시효 주장은 점유 개시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이유 없음.
- 피고 이운영은 등기부를 믿고 매수하여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민법 시대의 상속 관습과 부동산 등기의 효력, 그리고 선의취득의 요건을 보여줍니다. 상속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법적 권리는 인정될 수 있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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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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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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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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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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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한민국이 피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민법 당시의 여호주의 사망과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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