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324서울고등법원 2심1983-12-28 선고검수완료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324 민사 사건(1983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 이 부동산은 원래 소외2의 소유였으며, 소외2는 직계 남자 자손 없이 사망하였다.
  • 소외3가 일시적으로 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상속과 입양 과정을 거쳤다.
  • 소외6이 사망하면서 호적이 말소되고 절가가 되었으며, 소외8과 그 남편 소외7이 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 원고는 소외1이 이 부동산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현행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라 소외1이 상속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소외1이 그 부동산의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과거 관습법에 따라 부동산이 소외1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관습법에서는 여호주가 사망하고 후계자가 없으면 그 재산은 출가한 딸에게만 상속된다.
  • 출가녀가 직계 자손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가문이 아닌 남편 쪽 혈족에게 상속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6에서 소외8과 그 남편 소외7에게 상속되었고, 소외1에게 상속된 사실이 없다.
  •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였으며, 소유권 확인을 위한 청구는 관습법에 위배된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기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은 과거 관습법에 따라 소외1이 상속받지 못한 재산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136·수원지방법원·1984-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87·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르22·광주고등법원·1976-04-23·2심·기각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20·대구고등법원·1970-10-08·2심·기각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8나47·광주고등법원·1968-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6가합464·수원지방법원·1986-07-24·1심·기각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8나59·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2나2535·서울고등법원·1973-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4286민공136·광주고등법원·1953-10-09·1심·기각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6나1191·서울고등법원·1977-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2나24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66·서울고등법원·1972-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나402·광주지방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나21512·서울고등법원·1990-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고 절가된 경우의 재산상속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2가합20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각 제적등본), 갑 제5호증(호적등본), 원심증인 이정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2(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그가 1926. 11. 4. 직계비속 남자를 두지 아니한채 사망하자 그의 처인 소외 3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상속을 한 후, 1935. 2. 22. 소외 4가 망 소외 2의 장남인 망 소외 5(그는 망 소외 2의 외아들로서 그가 사망하기전인 1923. 4. 7. 이미 사망하였다)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실제입양일은 1923. 6. 13.이나 위 일자로 늦게 등재되었다), 그가 1935. 4. 11.자로 소외 3의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였다가 소외 4도 1935. 4. 14. 사망하자 소외 3이 다시 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외 3이 1951. 2. 5. 역시 직계비속 남자를 두지 못한채 사망하자 망 소외 5의 처인 소외 6이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으나 그도 1951. 8. 17. 사망하자 1964. 11. 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무후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망 소외 6의 호적이 말소되고 절가가 된 사실, 망 소외 6은 직계비속으로서는 망 소외 5와 사이에 외동딸로 출생하여 1941. 11. 30. 소외 7과 혼인하여 출가한 소외 8이 있었는데 그도 슬하에 직계비속을 두지 못한채 남편인 소외 7이 사망하기 전인( 소외 7은 1979. 1. 11. 사망하였다) 1956. 5. 1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였고 위와 같이 여호주인 망 소외 6의 사망이후 그의 직계비속인 소외 8마져 사망하였으니 망 소외 2의 출가한 장녀인 소외 1이 상속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1982. 7.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인채 토지대장상에도 소유자란이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이와 같은 공부를 관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현행민법시행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여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유산은 출가녀에게 재산상속만 되고 그 후 위 출가녀가 직계비속을 두지 아니한채 사망하면 가를 달리하는 그의 혈족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가 재산상속을 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6으로부터 망 소외 8이, 그후 그의 남편인 소외 7이 순차로 재산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소외 8이 상속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사망으로 소외 1이 상속할 수는 없는 바이므로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항우여 김인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