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324 민사 사건(1983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 이 부동산은 원래 소외2의 소유였으며, 소외2는 직계 남자 자손 없이 사망하였다.
- 소외3가 일시적으로 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상속과 입양 과정을 거쳤다.
- 소외6이 사망하면서 호적이 말소되고 절가가 되었으며, 소외8과 그 남편 소외7이 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 원고는 소외1이 이 부동산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현행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라 소외1이 상속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소외1이 그 부동산의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과거 관습법에 따라 부동산이 소외1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관습법에서는 여호주가 사망하고 후계자가 없으면 그 재산은 출가한 딸에게만 상속된다.
- 출가녀가 직계 자손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가문이 아닌 남편 쪽 혈족에게 상속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6에서 소외8과 그 남편 소외7에게 상속되었고, 소외1에게 상속된 사실이 없다.
-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였으며, 소유권 확인을 위한 청구는 관습법에 위배된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기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은 과거 관습법에 따라 소외1이 상속받지 못한 재산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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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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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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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고 절가된 경우의 재산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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