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91대구고등법원 2심1971-03-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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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191 민사 사건(1971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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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농민들은 1958년 3월, 정부 보조금이 없어 수리사업이 무산되자 자체 비용으로 보를 설치해 농지에 물을 공급했다.
  • 피고 조합은 같은 지역에서 저수지 공사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소유한 전답 약 27,648평이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었다.
  • 원고들은 이 공사로 인해 자신들의 소유권, 점유권, 그리고 물을 쓸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사업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바꾸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저수지 공사로 인해 자신의 땅과 물 사용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 금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런 권리 침해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개량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라도 타인의 땅이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땅이 저수지 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낼 수 있다.
  • 이런 권리 침해 문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 원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바꾸었다.

핵심 정리

토지개량사업을 하는 조합이라도 다른 사람의 땅과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침해가 우려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저수지 공사로 인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사업 금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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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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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2심·원고 승소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829·서울고등법원·1986-03-10·2심·기각

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7구75·서울고등법원·1967-11-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2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나48·대구고등법원·1962-10-04·1심·원고 패소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445·서울고등법원·1967-04-14·1심·기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75385·대구지방법원·2005-09-23·1심·원고 승소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6가단4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62나304·서울고등법원·1962-12-13·1심·원고 승소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276·대구고등법원·1985-02-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032·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2770·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승소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7나1617·제주지방법원·1998-05-20·2심·원고 승소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수리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침해배제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민사소송 사항인지의 여부

【원고, 항 소 인】 【피고, 피항소인】 청도토지개량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66. 5. 18. 선고 65가2944 판결 【변론종결】 1971. 2. 18.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958. 3. 12. 경북산 제2호로서 경북지사가 한 피고조합 각남지구사업인가에 기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옹산1동 2동 3동 및 같은면 함박동 같은면 녹명1동 2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이 이건 청구의 원인으로 하는바는 경북청도군 각남면 옥산1, 2, 3동, 같은면 함박동 농명1, 2동 농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신인 각남수리조합을 발기하여 1958. 3. 12. 각남수리조합 설립인가와 위 6개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재정난으로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어 위 사업실시의 가망이 없게 되었으므로 당시 위 6개동 농민들은 그들의 자체부담으로 옥산지, 함박지, 옥적지외32개소의 보를 설치하여서 현재는 위6개동의 동리면적인 120정보의 농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도 전시 수리사업인가에 기하여 위 6개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저수지 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는 국가재정의 낭비일뿐만아니라 앞으로 위 동리구역농민들로 하여금 부당한 수세까지 부담케 할 것이고, 위 저수지 설치로 인하여 전, 답27,648평이 위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었으니 이는 원고등의 소유권과 점유권 및 용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위 수리시설 사업의 금지를 구하는 동시 솟장첨부의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유지 및 제방부지로 편입되므로써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하여 이의 배제를 구한다는 것이고, 기득권의 침해란 이미 설치된 옥천지, 옥산지, 함박지로부터 입수되는 농경용수를 관개할 수 있는 전체농민의 수리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석명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조합이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라 하더라도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혹은 점유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이건 원고등의 청구중 원고등이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전, 답27,648평이 위 수리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면, 원고등은 위 권리등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룰수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원고등의 청구원인을 가리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룰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 소를 각하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원은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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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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