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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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191 민사 사건(1971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농민들은 1958년 3월, 정부 보조금이 없어 수리사업이 무산되자 자체 비용으로 보를 설치해 농지에 물을 공급했다.
- 피고 조합은 같은 지역에서 저수지 공사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소유한 전답 약 27,648평이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었다.
- 원고들은 이 공사로 인해 자신들의 소유권, 점유권, 그리고 물을 쓸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사업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바꾸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저수지 공사로 인해 자신의 땅과 물 사용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 금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런 권리 침해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개량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라도 타인의 땅이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땅이 저수지 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낼 수 있다.
- 이런 권리 침해 문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 원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바꾸었다.
핵심 정리
토지개량사업을 하는 조합이라도 다른 사람의 땅과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침해가 우려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저수지 공사로 인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사업 금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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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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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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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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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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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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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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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수리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침해배제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민사소송 사항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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