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나48대구고등법원 1심1962-10-04 선고검수완료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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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2나48 민사 사건(1962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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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원고가 빌려 경작함.
- 해방 후 신한공사와 토지행정처와 임대차 및 불하계약을 체결해 1950년 4월까지 경작을 계속함.
- 1955년 6월 6일 농림부장관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을 내림.
- 1957년 2월 5일 해당 결정이 취소되어 토지가 다시 농지로 인정됨.
-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토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농지위원회는 피고에게 토지를 분배했으나 원고는 이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본건 토지의 경작자임을 확인받고자 했으나, 법원은 농림부장관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이 취소된 경우 토지 분배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방 전부터 원고가 토지를 임차해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함.
- 농림부장관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이 취소된 경우,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상태로 소급해 분배해야 한다고 봄.
- 피고에게 토지가 분배된 것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이 취소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법에 맞지 않음.
- 원고가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따른 제1순위 경작자임을 인정함.
- 농지위원회의 분배 처분이 법에 위배되어 원고의 경작자 확인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농림부장관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이 취소되면 토지 분배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기준으로 소급해 이뤄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적법한 경작자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경작자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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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 변경 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농지수분배권자
【원고, 피공소인】 오유영
【피고, 공소인】 천덕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1961민합321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의 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귀속 부동산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정경선의 증언에 당원의 검증결과 중 귀속 임업묘포불법침경자에 관한 건 귀속 묘포에 관한 조정금 수납의 건을 종합 고찰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해방 전부터 농지로서 그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원고가 임차하여 경작중 해방이 되자 신한공사, 토지행정처와 순차로(관할사무 이전에 따름) 임대차계약과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점유하여 19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인 1950.4.경에 이르기까지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고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해방 전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가 종묘포지이라는 등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병 제2호증의 1,2, 병 제4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이무성, 동 최세원, 당심증인 정경국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조하여 당원이 조신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병 제1호증의 1, 병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정경선, 당심증인 정경국의 증언부분에 당원의 검증결과를 종합 고찰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한 인접 농지등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는 묘포지 예정지로 선정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동 토지의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원고를 축출함으로써 원고의 경작권을 탈취한 사실 그 약 1년 후부터 피고로 하여금 동 토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1955.6.6.에농지개혁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특수목적 사용 농지로서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있었고 1957.2.15.에 동 인허가 취소되었는 사실과 동 인허취소시까지 사실은 분배농지로부터 제외되었다가 일반 분배농지로서 처리되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최세원, 동 정경옥의 증언부분을 조신하지 않는다. 동 인허취소 후에 동 토지가 피고에게 분배되었음으로 원고가 동 결정에 대하여 시농지위원회를 거쳐 도농지위원회에 항고를 하였으나 이가 기각되고 피고에 대한 분배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의 특수목적사용 농지로서 인허가 취소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소급하여 수분배 권리자를 정하여 동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 소송대리인의 특수농지사용인허가 취소되면 분배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원고는 전기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적법한 경작자임으로 동 토지에 대하여서는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한 제1순위의 수분배권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늘 농지위원회가 특수농지인허취소시의 경작자라고 하여 피고에 분배하였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분배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의 경작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청구취지 원심과 동일하게 해석)는 이유없이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 본 판결인정 이유와 같음으로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부당함으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최봉길 정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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