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구415대구고등법원 1심1992-0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부터 한 임야에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가 있었고, 1988년 말 허가기간이 만료됨.
- 1989년 1월, 기존 허가를 받은 회사가 5년간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과적과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이유로 반대 진정을 냄.
- 주민들의 반대와 회사의 각서 제출에 따라 피고는 1989년 4월부터 1년간 허가를 내주었고,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임.
- 1990년, 원고가 해당 임야를 매수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전 조건부 허가와 지역 주민들의 진정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재허가 불가 조건의 효력과 불허가 사유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재허가 불가 조건이 효력을 잃었고,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석채취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 제한되며, 법에 정해진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고 봄.
- 재허가 불가라는 조건은 원래 허가가 끝나면 효력을 잃는 부가 조건에 해당해, 이후 허가 신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신청 지역은 법에서 정한 허가 제한 구역에 해당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주장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도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토석채취 허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히 허가해야 하며, 재허가 불가 조건은 허가 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 주민들의 반대만으로는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석채취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의 성질
- 2
행정청이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결하고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중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