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순용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3년·다른 평균: 7년 2개월↓ 약 50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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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5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3(75%)
4292형공1375·서울고등법원·1959-10-15·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미제 권총과 실탄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피해자B를 살해하려고 준비함
실형
3년 (실형)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7만원 / 청구 107만원)
4290민공753·서울고등법원·1957-12-28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4290민공306·서울고등법원·1957-07-08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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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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