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4292형공1375서울고등법원 2심1959-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미제 권총과 실탄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피해자B를 살해하려고 준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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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2형공1375 살인·상해치사 사건(1959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호 제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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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4292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OO지역에서 미제 45구경 권총을 2만 환에 매수했다.
- 4월 2일 정오경, 피고인A는 권총용 실탄 4발을 무상으로 받았다.
- 4월 7일, 11일, 13일, 19일 오후 11시경부터 약 30분간, 피고인A는 실탄 3발을 장전한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OO지역 판자 울타리 밑에 숨어 피해자B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 피고인A는 과거 병역법 위반, 특수절도, 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제 권총과 실탄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피해자B를 살해하려고 미리 준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가 권총을 휴대하며 피해자B를 기다린 점을 근거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B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점을 살인 준비 행위로 봤다.
- 권총과 실탄을 불법으로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의 전과 기록과 과거 협박 행위 등 범죄 경력도 고려되었다.
- 여러 차례 피해자B를 기다리며 권총을 휴대한 점이 살인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 법률에 따라 무기 불법 소지와 살인 예비죄를 함께 적용하여 중한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미리 권총과 실탄을 준비해 피해자B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살인 예비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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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대전지방법원(1959. 7. 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에 있어서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한 미제 45구경 권총 1연(증 제1호), 실탄 3발(증 제2호)은 차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은 4291년 2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특수절도 및 협박등 죄로 징역 1년에 처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고 동년 12월 22일 대전형무소에서 출장한 전과 등이 있는 자인바, 대전시 인동(번지 생략)공소외 1이 4290년 11월경 백미등 곡물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그 용의를 피고인에게 두었던바 피고인은 차를 불만히 생각하고 우공소외 1에게 「네집에 불을 질러서 가족을 전멸시키겠다」라는 지의 협박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어 전시한 여와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처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그 복수차 동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4292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시 원동 소재 군인지정 식당에서공소외 2 외 1인의 소개로공소외 3으로부터 미제 45구경 권총 1연(증 제1호)을 대금 2만환에 매수하고 동년 4월 2일 정오경 동시 용두동 고개 노상에서 우공소외 2로부터 우 권총용 실탄 4발을 무상으로 양수하여서 무기를 불법소지하고 동년 4월 7일, 11일, 13일, 19일 4차에 긍하여 각 오후 11시경부터 약 30분간 전시공소외 1이 전 약 15미돌지점 노변인 오신제재소판자 울타리 밑에서 우공소외 1이 나타나면 발사코자 실탄을 3발 장탄한 전시 권총을 자기착용의 잠바 우측 안주머니에 넣어 은신하고 있으므로서 살인을 예비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 및 원심공정에 있어서의 일부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 및 동 기재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1. 압수한 주문게기 물건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고 전과관계는 피고인의 원심공정 및 당공정에 있어서의 그 지의 공술과 내무부 치안국작성의 지문조회 회답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차를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판시 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조컨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무기불법소지의 점은 법령 제5호 제2조에, 살인예비의 점은형법 제255조,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양자는 일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중한 무기불법소지죄의 형에 쫓아 처단할 것이므로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에 있어서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는 범행의 공용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차를 몰수한다.
결국 검사의 본건 공소는 이유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편영완 장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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