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3노575대구고등법원 2심1973-11-12 선고검수완료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575 살인·상해치사 사건(1973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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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친형B에게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맞고, 나무 몽둥이로도 맞았다.
  • 피고인A는 친형B의 폭행을 피해 집 옥상으로 도망쳤으나, 친형B가 나무 몽둥이를 들고 따라와 계속 때리려 했다.
  • 피고인A는 옥상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부엌 앞 나무상자에 있던 부엌칼 두 자루를 들고 대기했다.
  • 친형B가 옥상 계단을 올라오자, 피고인A는 공포와 당황 속에서 부엌칼로 친형B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사망하게 했다.
  • 사건 후 피고인A와 검사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고,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친형B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쟁점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로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형B가 나무 몽둥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고인A의 생명과 신체에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
  • 피고인A가 옥상까지 도망쳤지만 친형B가 따라와 계속 공격하려 하여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 피고인A는 공포와 당황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엌칼로 친형B를 찔렀다.
  • 그러나 부엌칼로 찌른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낳아 법익 침해의 균형을 잃었다.
  • 따라서 이 행위는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로 보고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던 점도 형 감경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친형B의 폭행을 막으려다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판단해 형을 줄였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위였으나 결과가 지나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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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천병용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3고합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로 이건에 있어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친형인 피해자 천용승(남, 당20세)의 심한 매에 못이겨 부엌칼을 쥐고 피고인집 옥상으로 올라가 숨었으나 거기까지 뒤쫓아 와서 각목으로 때릴려고 대들므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엌칼을 내저었던 것이므로 이는 형법소정의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필경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함에 있고, 둘째로 위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제2학년에 재학중인 피고인의 앞날을 위하여 한번만 재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함으로써 결국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신까지 한 피해자를 추격하여 부엌칼로 그의 가슴을 찔러 죽게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기재에다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그의 외사촌 동생인 공소외 송민호의 머리를 잘못 깎았으며 또 그의 머리를 빨리 씻겨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친형인 피해자 천용승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전신을 여러차례 구타당한 다음 계속하여 길이 1미터 직경 7센티미터짜리 나무 몽둥이로 구타당하자 그를 내쫓기 위하여 그 옆에 있는 부엌앞 나무상자위에 놓여있던 부엌칼 2자루를 한손에 한 자루씩 들고 나옴에 위 피해자가 그 집 밖으로 달아나므로 대문을 걸어잠근 후 그대로 부엌칼을 든채 좁은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숨어 있다가 잠시후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옥상계단을 중간쯤 내려오는 순간 마침 왼손에 재봉틀용 의자를 들어 이를 방패로 삼고 바른손에는 위 몽둥이를 들어 죽인다고 하면서 올라오는 같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뒷걸음으로 그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 그 계단과 옥상의 구조상 더 피신하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위 피해자가 접근하여 몽둥이로 때리므로 심히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는 더 구타당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공포와 당황한 나머지 그 침해를 방위하겠다는 일념아래 바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그의 좌측가슴부분을 한번 찔러, 그로 하여금 좌측흉부 및 심장부자창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긴 하나 법익침해의 균형을 잃었으므로 정당방위라고는 할 수 없을지언정 과잉방위행위로 보아 그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있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그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및 "당원의 현장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검증결과기재"를 증거의 요지에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쫓아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앞서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소위는 과잉방위행위이므로형법 제21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한후 다시 피고인은 고등학교 제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뿐더러 이건 사고도 피해자의 도발에 의한 것인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하되, 피고인은소년법 제2조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법 제54조에 쫓아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쫓아 변론을 거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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