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현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10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72.9·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493위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진지한 반성태도80%이 사유 인용한 5건 중 4건 (8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초범전과60%이 사유 인용한 5건 중 3건 (6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담당 사건
11건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인 2가 장물을 보관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196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로 위증했다.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1은 하역회사 작업계장으로서 밀수품 하역을 묵인하고, 피고인 2는 삼륜차로 밀수품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함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됨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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