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1979 살인·상해치사 사건(1982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패싸움 중 피해자가 각목으로 공격하려 하자, 피고인이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전날의 시비로 인해 패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싸움 도중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친구를 각목으로 구타했습니다.
- 피해자가 길이 1미터 정도의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왼쪽 다리를 절어 불편했고, 친구가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명치를 한 번 찔렀고, 피해자는 심장 자창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는 패싸움 중 반격이었지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방어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사망)와 침해의 정도(각목 공격) 사이에 현저한 균형 차이가 있어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다리를 절어 도망치기 어려웠고, 친구가 구타당하는 상황에서 공포를 느꼈던 점을 고려하면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 과잉방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도 고려되어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패싸움 중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어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패싸움 중의 반격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