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138서울고등법원 2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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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5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5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이러한 문자와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았다.
- 2013년 10월 24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생이 보는 앞에서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경찰에 진정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에 분노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전에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냈다. 법원은 이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경찰에 진정을 제기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나 거절당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점을 근거로 보복 목적을 인정했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계획적으로 칼 2개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 전과와 내성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 등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점도 범행의 일부분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법원은 이를 계획적이고 보복 목적이 명확한 범행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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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넘어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 불우한 환경 속에서 90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며 살아왔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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