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9고합451부산지방법원 1심2009-11-17 선고검수완료

잠자던 외삼촌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고 승용차로 옮겨 유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고합451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1조 제1항, 형법 제25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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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취업과 직장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함께 살던 외삼촌(피해자)에게 자주 꾸지람을 듣고 평소 불만을 쌓아 왔다.
  • 2009년 6월 24일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OO지역 아파트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얼굴과 복부를 맞고 걷어차이자 격분해 살해를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쪽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향해 17cm 깊이로 힘껏 찔렀고, 칼날이 왼쪽 갈비뼈를 지나 폐를 관통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 다음 날인 6월 25일 0시부터 5시 사이 같은 집에서 식칼과 망치 등으로 시신의 팔과 손목 등을 잘라내고, 근처 철물점에서 쇠톱·시루트·락스·삽 등을 사 와 핏자국을 지우는 등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 냈다.
  • 6월 26일 0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시루트로 만든 틀에 시신 조각을 넣고, 회칼과 쇠톱으로 어깨·팔·다리·목·몸통 등을 잘라 모두 13개 부분으로 나눠 손괴했다.
  • 6월 26일 5시부터 7시 사이 잘라낸 시신 조각과 범행 도구를 아이스박스와 포대 등에 나눠 담아 미리 빌려 둔 승용차에 싣고, 6월 27일 2시 40분경 OO지역 재래시장 뒤편 땅에 시신 조각 3개를 던져 유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살던 외삼촌이 잠든 사이 식칼로 가슴과 목을 깊이 찔러 살해하고, 이틀에 걸쳐 쇠톱과 시루트 등으로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손괴한 뒤 승용차에 실어 시장 뒤편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세 가지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세 죄를 합쳐 가장 무거운 살인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 진술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등 증거가 모두 범행 내용과 맞아떨어져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사실이 인정됐다.
  • 식칼로 가슴을 17cm 깊이 찔러 폐를 관통시킨 점, 시신을 13조각으로 토막 내고 유기한 점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은 외삼촌과 함께 살면서 꾸지람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살인죄와 사체손괴죄·사체유기죄는 각각 별개의 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살인죄를 기준으로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 불화와 우발적 격분이 살인과 시신 훼손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세 가지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성장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폭력과 분노가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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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8·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부부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려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존속살인죄와 법적 차이를 고려한 특별가중 요소로 직계존속에 한정하여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을 살해한 점
  • 사체를 토막내는 등 극도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유족의 추모감을 해치고 선량한 일상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친우들이 피고인의 모친의 처지를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음
- 1 - 사건고합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괰2009451,, 피고인굀년생 남A (79, ) 검사핍용준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09. 11. 17.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20. 압섘댜 쇠톱 개 사시미칼 개 식칼 개 망쵘 개 가위 개 삽 개를 몰섘한다1 ,1 ,2 ,1 ,1 ,1. 괰초사실1. 피고인은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지 못하고 퇴1998. 2. 사를 묘복하다세가 댘도띝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취직을 하지 못하게 댘자 동거30 중이던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 띜부터 자주 꾸지람을 듣게 댘어 평소 피****(50 ) - 2 - 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살인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부산 **** ****2009. 6. 24. 03:0005:003 ○ ◇ 타워 아파트동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후묰인 윕앀 잠을 자다가 피×403**** 해자가 프관문을 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 프관문을 열어주었으나 피해자가 늦게 문, 을 열어주었다고 핔를 내며 잠을 자던 윕의 허리를 묜띜 걷어차자 피고인은 피해자**** 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작은 묩으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는 인간 쓰뜈괰가 하는 일도 없고 맨날 어디 취직하면 괈묩“, 그만덐고 너희 엄마한테 니는 그런 식으띜 하면 안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묜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그곳 주묩, 으띜 달뜤가 싱크대 안쪽에 놓여 있는 식칼 총괸이칼날괸이을 꺼내어(30cm,18cm) 씤른손에 쥐고 피해자가 있는 작은 묩 앞으띜 돌아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향해 식칼을 들고 그만해라 더 이상 못 참겠“. 다 고 소리쵘며 칼날의윕도가 피해자의 가슴에 들어가도띝 회 힘껏 찔러 그”17cm1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번 늑골을 지나 흉강을 관통한 후 왼쪽 폐 상엽의 괰관6-7 지 묏 픈관을 단윈하도띝 함으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폐 자창에 의한 실픈과 괰도 내 픈액 흡인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사체손괴3.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집에서 위 살인 범행을2009. 6. 25. 00:0005:00 섨괰괰 위하여 사체를 토막 내괰띜 마음뤹고 프관문 쪽의 작은묩에 있던 식칼 총괸이,( 칼날괸이과 망쵘 총괸이띜 피해자의 왼쪽 팔꿈쵘 왼쪽 손목 씤른30cm,16cm)(42cm),, - 3 - 쪽 손목을 잘라 아이스묕스에 위앀 같이 자른 피해자의 씤른손 부분 왼손 부분 왼쪽,, 팔꿈쵘부터 왼쪽 손목굌지의 부분을 담아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 에서 쇠톱15:00‘’1 개 시류트 포대 모래 포대 아세톤 통 락스 통 삽 개 양동이 개 포대자루,1,1,2 ,2 ,1 ,1 , 개 노란테이프 개 등을 구입한 후 그 시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위 집10 ,123:30 에서 위앀 같이 구입한 락스를 꽓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묩안에 있던 픈흔을 윜거하씀다. 이어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이 구입한 시류2009. 6. 26. 00:0005:00 트 모래 양동이를 이용하여 시류트 묘죽을 만들어 피해자의 씤른손 부분 왼손 부분,,,, 왼쪽 팔꿈쵘부터 왼쪽 손목굌지의 부분이 들어 있는 위 아이스묕스에 붓고 그곳 거실, 에 피해자를 넕힌 후 그곳 프관문 쪽 작은묩에 있는 회칼 총괸이칼날괸이(42cm, 띜 피해자의 씤른쪽 어깨부위 살을 잘라낸 다음 위앀 같이 구입한 쇠톱 총괸이26cm)( 톱날괸이으띜 씤른쪽 어깨뼈를 자르고 계속하여 같은 묩법으띜 왼팔 어46cm,26cm), 깨 씤른쪽 팔꿈쵘 왼쪽 무릎 씤른쪽 무릎 목 왼쪽 허벅지 씤른쪽 허벅지 묰 등을,,,, ,,, 잘라 피해자의 사체를뤸리 부분목부터 묰굌지의 몸통 부분묰부터 양쪽,,①②③ 허벅지굌지의 엉덩이 부분씤른쪽 어깨부터 씤른쪽 팔꿈쵘굌지의 부분왼쪽 어,,④⑤ 깨부터 왼쪽 팔꿈쵘굌지의 부분씤른쪽 팔꿈쵘부터 씤른쪽 손목굌지의 부분왼,,⑥⑦ 쪽 팔꿈쵘부터 왼쪽 손목굌지의 부분씤른쪽 허벅지부터 씤른쪽 무릎굌지의 부분,,⑧ 왼쪽 허벅지부터 왼쪽 무릎굌지의 부분씤른쪽 무릎부터 씤른묜굌지의 부분,,⑨⑩⑪ 왼쪽 무릎부터 왼묜굌지의 부분씤른손 부분왼손 부분 등부분으띜 나넄어,,13⑫⑬ 윈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씀다. 사체유괰4. - 4 -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2009. 6. 26. 05:0007:00 부분으띜 손괴한 후 피해자의 사체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할 때 사용한 쇠톱 등 범13 행도구를 아이스묕스 포대자루 종이묕스에 나넄어 담고 미리 임차하여 위 아파트 주,, 차장에 주차해 더허 픸승용차의 조섘석 뒷좌석 트뜁크에 나넄어 실었다25****,,.◆ 이어 피고인은경부터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부산 해운대 송윕2009. 6. 26. 12:00,, 씨천장 **** **** **** 등을 돌아다니면서 사체를 버릴 곳을 찾던 중,,,, 2009. 경 부산 **** ****에 있는 섘산물 재래시장 뒤편 묔다에 위앀 같이 윈6. 27. 02:40 단한 피해자의 사체 부분 중 묰부터 양쪽 허벅지굌지의 엉덩이 부분 씤른쪽 무릎부터, 씤른묜굌지의 부분 왼쪽 무릎부터 왼묜굌지의 부분 등 총 개 부분을 던윸 피해자의,3 사체를 유괰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1.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 ****, ****, **** 검증조서1. 압섘조서1. 부검감윕서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1., 아파트 내부 약도 차량 임대차계약서1., 압섘품 사진 사체 사진 차량 묏 내부 증거물 사진 관뜨 사진1.,,, 각 섘사보고 사체회섘 프장임장일지 묏 감윕의뢰회보 피의자 굀 과 피해자 묕의1.(,,**** - 5 - ****관계 핕인 피해자 묕유족 핕인 피의자 검거 경찰관 위핔 진선청취 피의자,****,, 의 모 **** 진선청취 윈도의 윐에 대한 공소권 유무 검토 사체손괴 사체유****,,. 괰의 경합범 처벌사띀 핕인 동종 유픕의 사건에 대해 무괰징역이 선고댜 판결문, 첨부 피의자 시류트 등을 구입사실 핕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사체손괴의2501 (,),1611 ( 윐 픕법 윜조 윜 항 사체유괰의 윐),161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37, 3811 , 50 (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5 -22 6 특별가중인자 사체손괴 검찰은 양픕괰준의 특별양픕인자 중 가중요소띜서의 존속인[](‘ 피해자 를 뵄속의 패륜성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므띜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동거하’ 는 외삼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위 양픕인자는 살인죄앀 존속살인죄의, 법윕픕 차이를 묘씁하괰 위한 요소띜 보아 직계존속에 한윕하여 보괰띜 함)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군 윜 유픕 보통 동괰에 의한 살인 가중씁역 징역년 이[], 2(),,10 상년 이하 양픕괰준이 없는 경합범 있음13() - 6 - 일묘가중인자 사체유괰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일묘감경인자 피해자 유묜 보통 처벌위뜥 윁음 진지한 묘성[](),, 선고픕의 결윕[] 양픕요소1. 가 성장하경 묏 사회경뜥. 피고인은년 ****에서 남 녀 중 막내띜 출생하여 당시 유흥업소를 운씁하던 부모19792 2 가 늦게 귀가하는 관계띜 세경굌지 가윕부에 의해 양육댘었고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6,13 년간 ****집에 맡겨음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이종사촌과 다턼이 많았고 **** 등의 너쵘, 를 보게 댘어 윕신윁 고통이 심했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는 부모앀,4 같이 생한하게 댘었으나 부최은 주띜 엄한 훈육을 하여 어린 시윈 체벌을 묛다 병원에 실뜤 간 윁이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학창시윈은 고등학교 때일 윕도 가출한 윁이.20 있으나 뵄행을 윀지른 경뜥은 없고 교우관계는 원만하지 아니하씀다세에 육군 프역병. 22 으띜 군대를 다녀씨 후 마트 부품 윜조공장 식당 건설프장 등에서 근무하씀으나 한 직,,, 장에서 개월 내지 년 개월 윕도만 근무하는 등 자주 이직하씀다61 6. 나 범죄위뜥.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지원에서 향토씈뵄군설쵘법위묘죄띜 벌괈2007. 10. 12.50 만 원을 선고묛은 것 이외에는 위과가 없다. 다 피고인의 성격 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고 타인과 굊은 윕서윁 교감을 나넄지 못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 고 피자 있괰를 즐괰며 불만과 고민을 속으띜 억압하고 목퍜의식 없이 무심하고 무감각, 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부모나 주변으띜부터 사랑을 묛지 못하고 성장한. - 7 - 사람들의 위픕윁인 특징인데 피고인은 자신을 양육한 가윕부나 ****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괰 위해 섘시띜 실실 웃는 습성이 생겼고 윗사람이나 최구들에게 거역하지 못하고 서 종윁인 성격이 댘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위문심리위원이 피고인에 대해 폭뜥범죄자의 재범가능성과 싸이코패스 여부를 촡윕 하괰 위한 도구인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ited) 윐 만윐에윐으띜서 싸이코패스 진단괰준인윐에 미달하여 싸이코패스띜 보괰401625 어뜤우며 재범 고위험군은 아니다,. 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평소 외삼촌인 피해자띜부터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띜 꾸지람을 듣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선을 마신 상태띜 평소앀는 달리 욕설뿐, 만 아니라 폭행을 가하자 이에 핔를 참지 못하고 칼띜 찌른 것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괰가 댘었다. 피고인도 범행 당일 선을 마셨으나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작은묩으띜 가, 서 범행을 하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굊섙이 찔뜀으며 범행 후 거실과 핔장실 의 픈흔을 윜거하고 윕를 깨워 내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뜤 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쵘명윁인 부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날괸이 18cm 의 대부분이 들어갈 윕도띜 힘껏 찔뜀고 이띜 인해 피해자는 폐 상엽의 괰관지 묏 픈 관이 윈단댘어 폐의 자창으띜 그 자리에서 사망하씀다. 마 범죄 후의 윕황. 피고인은 살인 범행 후 락스를 이용해 범행 장소의 픈흔을 없애고 사체를 쇠톱 회,, - 8 - 칼 등을 이용해부분으띜 나넄는 엽괰윁인 행위를 하씀으며 피고인의 모최이 피해13, 자앀 연락이 댘지 않는다고 하자 프관문에 삼촌에게 남괰는 륔모를 붙여덐는 등 범행 을 철윀히 은폐하뜤 하씀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은 살인 이후의 행위. 를 도윀히 용서할 섘 없다고 진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 인이 유족을 위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쵘를 취한 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묜각 후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 으며 피해자의 픕윜들이 피고인의 모최의 처지를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묔라 고 있다. 양픕의 판단2. 살인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띜 엄한 처벌의 필요 성이 있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업에 관해 잔소리를 하며 폭행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살인 범행을 윕당핔할 섘 없다 피고인은 ****인 외삼촌을 살해한 후 범. 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토막 내는 등 극도띜 잔픹한 행위를 하씀고 이러한 행위띜 피 고인은 유족의 추모감윕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묘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도 아니하씀. 다 따라서 피고인이 뵄띝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고 서탄쵘 못한 성장과윕으띜 윕., 서윁 교감이 약하며 피해자의 픕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사윕이 있지만,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최철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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