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외삼촌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고 승용차로 옮겨 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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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고합451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1조 제1항, 형법 제25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취업과 직장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함께 살던 외삼촌(피해자)에게 자주 꾸지람을 듣고 평소 불만을 쌓아 왔다.
- 2009년 6월 24일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OO지역 아파트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얼굴과 복부를 맞고 걷어차이자 격분해 살해를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쪽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향해 17cm 깊이로 힘껏 찔렀고, 칼날이 왼쪽 갈비뼈를 지나 폐를 관통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 다음 날인 6월 25일 0시부터 5시 사이 같은 집에서 식칼과 망치 등으로 시신의 팔과 손목 등을 잘라내고, 근처 철물점에서 쇠톱·시루트·락스·삽 등을 사 와 핏자국을 지우는 등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 냈다.
- 6월 26일 0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시루트로 만든 틀에 시신 조각을 넣고, 회칼과 쇠톱으로 어깨·팔·다리·목·몸통 등을 잘라 모두 13개 부분으로 나눠 손괴했다.
- 6월 26일 5시부터 7시 사이 잘라낸 시신 조각과 범행 도구를 아이스박스와 포대 등에 나눠 담아 미리 빌려 둔 승용차에 싣고, 6월 27일 2시 40분경 OO지역 재래시장 뒤편 땅에 시신 조각 3개를 던져 유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살던 외삼촌이 잠든 사이 식칼로 가슴과 목을 깊이 찔러 살해하고, 이틀에 걸쳐 쇠톱과 시루트 등으로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손괴한 뒤 승용차에 실어 시장 뒤편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세 가지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세 죄를 합쳐 가장 무거운 살인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 진술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등 증거가 모두 범행 내용과 맞아떨어져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사실이 인정됐다.
- 식칼로 가슴을 17cm 깊이 찔러 폐를 관통시킨 점, 시신을 13조각으로 토막 내고 유기한 점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은 외삼촌과 함께 살면서 꾸지람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살인죄와 사체손괴죄·사체유기죄는 각각 별개의 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살인죄를 기준으로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 불화와 우발적 격분이 살인과 시신 훼손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세 가지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성장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폭력과 분노가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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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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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부부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려찍음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존속살인죄와 법적 차이를 고려한 특별가중 요소로 직계존속에 한정하여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을 살해한 점
- 사체를 토막내는 등 극도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유족의 추모감을 해치고 선량한 일상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점
-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친우들이 피고인의 모친의 처지를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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