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69437대구지방법원 1심2004-04-01 선고검수완료

1944년경부터 OO지역 임야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고 점유·사용해 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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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69437 민사 사건(2004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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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4년경부터 한 단체가 OO지역 임야 일부에 '중미지'라는 저수지를 만들고 사용해 왔다.
  • 이 단체는 여러 단체를 거쳐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원고)로 승계되었다.
  • 원고는 196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저수지 부지를 점유해 왔다며,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점유가 피고 소유임을 알고 한 점유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저수지 부지 중 만수위 안과 제방 부분만 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 기능이 없어지자 물을 빼고 매립공사를 한 사실만으로 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44년부터 저수지를 축조하고 사용해 온 토지 일부에 대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왔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저수지 부지 전체가 점유됐는지와 점유 시작 시점 인정 여부, 점유 포기 여부였다. 법원은 만수위 안과 제방 부분만 점유가 인정되고, 점유 포기도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 중 평상시 물에 잠기는 만수위 안과 제방 부분만 점유 상태로 인정했다.
  • 점유 시작 시점은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소송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보았다.
  • 원고가 1949년 12월 31일 이후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 피고가 원고 점유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한 점유라고 주장했으나, 원고 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 기능이 없어져 물을 빼고 매립공사를 한 것은 점유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저수지 부지 중 만수위 안과 제방 부분에 대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인 점유가 인정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점유 시작 시점은 법원이 소송 자료로 판단하며, 저수지 기능 상실로 인한 물 배출만으로 점유 포기로 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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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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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798·대구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666·광주고등법원·1982-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4민공802·광주고등법원·1962-03-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나1709·춘천지방법원·1995-09-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단282·춘천지방법원·1987-12-15·1심·원고 승소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311·서울고등법원·1971-03-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784·대구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638·서울고등법원·1983-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985·서울고등법원·1975-05-29·2심·원고 패소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973·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13608·대구지방법원·2005-05-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3%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3심·각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6나4·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기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222·서울고등법원·1973-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15618·울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4나7573·광주지방법원·1995-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57·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7083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1960-07-19·2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3나790·서울고등법원·1973-11-21·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062·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3나133·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3나381·대전지방법원·1984-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3나863·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정 토지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의 부지로서 점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만수위 안에 위치한 토지와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어진 토지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선 만수위와 홍수위 사이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된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던 물을 전부 배출시킨 사실만으로는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4. 3.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주소 생략) 임야 5,9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33, 32, 24, 25,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5,780㎡에 관하여 196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의, 나머지 8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 (주소 생략) 임야 5,948㎡에 관하여 194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 (주소 생략) 임야 5,948㎡에 관하여 1963.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6,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소 생략)임야 5,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2가 1917. 10. 4. 사정(査定)받은 토지로서, 소외 2가 1920. 6. 25.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소외 3에게 단독상속되었고, 소외 3이 1991. 7. 23. 피고를 양자로 입양한 후 1991. 10. 15.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받아 1992. 3.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944. 3. 14.경 설립된 ****은 1961. 12. 15. ****(당시 명칭은 칠곡수리조합이었다)으로 흡수·합병되었다가 1973. 4. 9. ****으로 흡수·합병되었고, 다시 ****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에 의하여 2000. 1. 1. 원고에게 흡수ㆍ합병되었다. 다. 조선총독부가 일정 말기인 1942.경부터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계획에 의하여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소류지(小溜池)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은 그 일환으로 **** 중리 등 일대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44. 3. 1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비롯한 인근 토지상에 '중미지(中美池)'라는 저수지를 축조하여 1949.경 이를 완공한 후 그때부터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위 점유는 ****, ****을 거쳐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31,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58㎡는 위 중미지의 제방이고,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22, 33, 32, 24, 25, 26, 3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22㎡는 만수위 부분이며, 별지 도면 표시 24, 32, 33,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68㎡는 임야이다. 마. 원고는 저수지로서의 효용이 떨어진 위 중미지에 대하여 약 6, 7년 전에 배수를 하였고, 현재 전(田)으로 전용하기 위해 매립공사를 하고 있다. 2.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원고는, ****이 1943. 12.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6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위 중미지를 축조한 뒤 원고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승계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와 객관적인 시설 유무 및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서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중미지의 부지로서 원고가 계속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만수위 안에 위치한 토지와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어진 토지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선 만수위와 홍수위 사이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위 중미지의 부지로서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위 중미지의 제방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31,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58㎡와 만수위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22, 33, 32, 24, 25, 26, 3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22㎡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실시한 위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위 중미지가 설치된 점등에 비추어 위 중미지를 축조한 **** 및 이를 승계한 원고는 위 중미지를 완공한 해의 마지막 날인 1949. 12. 31. 이래로 이 사건 토지 중 제방 및 만수위 부분인 위 (가), (나)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중미지의 부지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9. 12. 31.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왔고, 1999. 7. 31.과 2000. 6. 16.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처분한 점, 원고가 1978. 1. 31. 위 중미지의 농지개량시설을 등록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기재한 바 없는 점, 원고가 2003. 1. 14. 우량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점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한 것으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침수선의 주변에 위치하여 일시적인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침수되지 아니하였고 10여 년 전부터 위 중미지의 아래쪽 몽리지에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담수한 바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상실이 시효의 이익의 포기와 동일시할 수 없는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약 6, 7년 전에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된 위 중미지에 담수되어 있던 물을 전부 배출시키고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가), (나)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의 중단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 (나)부분 합계 5,780㎡에 관하여 196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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