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22서울고등법원 2심1973-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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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22 민사 사건(1973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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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토지는 원고의 고인이 된 부인과 다른 사람의 공동 소유였으나, 소외8이 이 토지를 사서 점유하기 시작함(1951년 5월 30일).
  • 소외8은 1958년과 1960년에 이 토지를 인천사범학교 기성회에 팔았고, 기성회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기증하여 피고가 현재까지 점유 및 사용 중임.
  • 원고는 소외6의 상속인으로서 이 토지의 지분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피고는 이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반소를 제기함.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가 환지처분 되었으나 아직 환지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고인의 지분 상속을 근거로 피고에게 토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한 점을 들어 시효취득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인정해 예비적 반소를 받아들였으며, 원고의 직접 청구는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8이 1951년부터 토지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했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계속 점유한 점을 인정함.
  • 20년의 시효기간이 1971년 5월 30일에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
  • 원고는 소외6의 상속인으로서 지분권을 주장하지만, 피고가 시효취득을 했으므로 원고의 주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나 환지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함.
  • 피고가 장래에 환지등기가 완료된 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청구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직접 청구는 일부만 인용됨.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측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었으나, 피고가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환지등기가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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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 반소피고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 반소원고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1658 판결) 【주 문】 1. 피고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반소피고 )는 피고 (반소원고)에 대하여 인천시 남구 (동명칭 생략) 206의1 임야 536평 및같은 동 288의2 임야 29평에 대한 각 지분 1/2에 관하여 1971.5.30.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등기를 한 후에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 (반소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반소청구의 취지 및 항소의 취지】 주된 청구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반소피고 )는 피고 (반소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0.9.20. 매매에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당심에서 확장) 주문 제2, 3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7호증의 1·2·3, 을 제9호증(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을 제13호증의 1·2(각 피의자심문조서), 을 제14호증의 1·2(불기소사건기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소외 1, 소외 3, 소외 3, 소외 4(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한다)는원래 원고 (반소피고 , 이하 원고 라고 함)의 망 부인 소외 6 및 소외 7의 각 지분2분지 1씩 공유재산이던 것을 소외 8이 1951.5.30. 동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동시경 이를 인도받아 소외 5를 시켜 관리 점유하다가 미등기인 채로 1958.6.27.과 1960.5.18. 양차에 걸쳐(각 일부씩 전부) 당시 인천사범학교 기성회에 매도하고, 동 기성회는 그때마다 즉시 피고 (반소원고 , 이하 피고 라고 함)에게 이를 기증하고, 피고는 그때마다 이를 소외 8로부터 인도받아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피고 산하 인천사범학교(학제개편에따라 현재의 교육대학으로 됨)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숭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및 통지공문), 갑 제5호증(확인원)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가 시행한 숭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1970.4.14. 이건 토지 중 인천시 남구 (동명칭 생략) 206의1 임야 536평은 같은 동 120부럭 19롯트536평으로, 같은 동 288의2 임야 29평은 같은 부럭 29롯트 29평으로 환지되어 확정 공고되고, 아직 그 환지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아버지 소외 6이 1956.5.30.사망하므로서 소외 6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1(진술조서)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위 인정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을 제15호증(을 제5호증-매매계약서)은 믿을 수 없는 소외 3의 증언부분 및 을 제9호증의 기재부분이외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뒤집을 증거가 되지 못하고, 을 제3호증(고솟장), 을 제4호증(지불증), 을 제8호증(진술저서), 을 제11호증(고소취하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좌우할 증거는 없다. 피고는 주된 청구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인 소외 6은 이전 토지를 소외 8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8은 1950.9.20. 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를 전전 매수하였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당사자 사이에 그에관한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가직접 피고에게 그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없다고 풀이되므로 이점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예비적청구로서, 시효취득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8은 1951.5.30.부터 이건 토지중 일부는 1958.6.27.까지, 나머지 부분은 1960.5.18.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위 각 부분을 1958.6.27.과 1960.5.18.에 각 위 점유를 승계하여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각그 점유를 계속하였다 할 것이고, 전 점유자인 소외 8의 점유까지도 아울러 주장하는 이건에 있어서는 점유시초인 1951.5.3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지난 1971.5.30.에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6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시효완성에 인한 이건 토지에 관한 지분 2분지 1에 관하여 지분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이건 토지는 환지처분이 확정 공고된 후 아직 환지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지등기가 경유된 후가 아니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바, 피고는 이건 청구를장래이행의 소를 구하므로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현재 이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시효기간 완성을 다투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리 이건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를 한 후에 원고가 즉시 이건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해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은 만큼 피고 로서는 미리이건 청구에 의한 채무명의를 얻어 놓은 후 환지등기가 경유된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할것이므로 이건 장래이행의 청구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67다1701, 1702 판결, 1968.2.6. 선고참조) 그러하다면 피고의 주된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정한 피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임순철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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